-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대상
-공공형: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시장형: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지원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시군구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참여자 선발시(시군구또는 수행기관)
-사업참여
선발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 \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그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 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지자체 합동 지침에 따름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햐여 참여 가능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전화번호:044-202-3475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