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종류 , 신고 및 납부기한 총정리
부동산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에는 1.1~1.3%가 부과되고 그 외의 건물은 4.6%가 부가됩니다. 물론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는 건물이 있으니 목적과 종류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에 따른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샀을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세요!!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를 전부, 1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 주택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 → 7월 16일 ~ 31일까지 고지 및 납부
2 주택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 → 9월 16일 ~ 30일까지 고지 및 납부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전 | 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일시납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공정시장가액 6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11억 원 이상)의 비교적 고가주택 소유 시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요. 6월 2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셈인거죠. 그래서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게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5~6월에 집을 거래할 땐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국세인 양도속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팔 때 가격-집을 살 때 가격) 즉,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10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았다면5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 액수가 커지고,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으며, 기본세율은 6~45%로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일정세율을 더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엔 20%p를 더해 26~65%의 양도소득세를,
3주택자의 경우엔 30%p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6월 21일 나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단의 표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발로뛰는언니가 첨부해드린 하단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단 부담부 증여일 경우 3개월 이내.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확정신고란 한 해에 부동산 등의 양도 건수가 여러번일 경우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1건일 경우에는 예정신고만 마치면 확정신고는 생략해도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무신고 가산세 205 또 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 | 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를 늘리기 위한 재테크의 방법중 하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로 부의 증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세테크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세금을 모두 제한 세후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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