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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방에서 지금 각 시청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불은 색글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Ⅰ. 사이버선거범죄 개요
1.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의 필요성
인터넷이 정보통신수단으로 보편화되면서 선거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특히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네티즌의 선거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정당·후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사이버선거범죄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이 선거범죄의 또 다른 온상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움.
오프라인상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온라인 공간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사이버상의 위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온라인공간을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최근 선거별 사이버선거범죄 조치실적
· 2000년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687건
· 2002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228건 (78% 증가)
·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선거 : 11,470건 (834% 증가)
·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3. 10현재) ; 5,991건
2. 사이버선거범죄의 특징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와는 달리 ID나 캐릭터 등 비실명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사이버선거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
신속성
사이버상의 의사소통은 매우 빠르게 때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세계에서와 같이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나르기 등을 통한 사이버선거범죄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음.
쌍방향성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가 상호 대화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서로 전혀 모르는 네티즌들이 채팅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선거범죄를 선동하거나 모의하는 것이 용이함.
오프라인과 연계한 활동
사이버상의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모임이 결성되고 활성화 되면서 "번개" 등을 통해 오프라인상의 지지·반대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이번 선거에서의 사이버선거범죄 전개양상
사이버상의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모임의 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프라인상의 위법행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음.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낙선 또는 당선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낙선·당선 대상자 명단을 인터넷상에 퍼나를 것으로 예상됨.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등의 위법행위가 빈발할 것임.
정당·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만화·광고·동영상, 패러디송 등의 제작과 온라인상의 유포가 확산될 것임.
정당·후보자측에서 사이버상의 지지·반대모임을 결성하고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유·불리한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이 예상됨.
4. 사이버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
- 네티즌들이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함.
- 단속에 앞서 네티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안내에 주력
사이버선거범죄 감시·단속활동상황 적극 홍보
- 네티즌들이 익명성에 의존하여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범죄 감시·단속활동상황 적극 홍보
신속·엄정한 조치를 위한 협조
- 우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선거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조치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음
- 위법행위 적발시 자진삭제 조치하거나 위원회의 조치요청시 신속한 협조
Ⅱ. 협조 및 의무사항
1.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
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홍보안내문 등 게재요청시 협조
네티즌의 접속이 많은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위반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등 자체 예방프로그램 개발·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위법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자진 삭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1588-3939)
2.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 안내·홍보 협조
누구든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함.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
「전자우편·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해야할 사항」안내문 : 별첨
3. 위원회의 조치요청시 신속한 조치의무
관련법조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내 용
- 인터넷관리·운영자는 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시 지체없이 조치
- 전기통신사업자는 위원회의 전기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요청시 지체없이 조치
벌 칙 : 삭제요청 등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 위반죄)제2항제1호마]
4.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을 위한 조치의무
관련법조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내 용
-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 확인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은 삭제해야 함.
벌 칙 :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항]
5. 통신(전화)자료 열람·제출의무
관련법조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
내 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원회가 인터넷·전화이용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통신(전화)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시 지체없이 따라야 함.
· 통신자료 열람·제출대상 : ①이용자의 성명(이용자식별 부
호 포함)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
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통신기기의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④이용 기간 ⑤이용요금
· 전화자료열람·제출대상 : ①이용자의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이용기간 ⑤이용요금 ⑥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
화번호 ⑦설치장소·설치대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을 먼저하고, 추후에 통신(전화)자료제출요청 승인신청서를 제출함.
벌 칙 : 통신(전화)자료 열람·제출불응시 300만원이하 과태료[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2항]
Ⅲ. 인터넷 및 전화이용관련 위반사례 예시
1. 전자문서 등의 게시·전송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②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선전 및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⑤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요청에 응하여 정강·정책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이에 부가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⑦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인 후보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
⑧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정보 게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⑨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공개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3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⑪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정책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⑫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명의의 투표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⑬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4. 1까지)에 할 수 있는 사례
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광고
정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② 당원모집안내문 게시
정당이 당해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당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4. 2 ∼ 4. 14)중에만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의 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 전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③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인터넷방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담·토론회 진행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④ 후보자의 사진 등을 배경화면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그 명칭(성명)·사진·로고(기호)·홈페이지주소나 선전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4. 1까지)에 할 수 없는 사례
입후보예정자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에 대한 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핸드폰[개인정보단말기(PDA)를 포함 함.]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낙천·낙선대상자명단 유포행위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2. 여론조사
① 선거기간전에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게시
선거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게시하거나 선거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게시하는 행위
② 비공개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특정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후보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나 지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내용의 여론조사 행위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 대한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여론조사이용 정당·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전화이용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① 정보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시사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연내용을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하여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료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②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소속당원에게 정당행사를 고지하거나 정당행사에 참석한 소속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4. 2∼4. 14)중 할 수 있는 사례
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에는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의 사진 및 기존캐릭터를 활용한 핸드폰의 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하여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선거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컴퓨터와 전화의 결합을 이용한 선거운동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포털사이트의 SMS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에(4. 1 까지) 할 수 없는 사례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핸드폰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4. 전자우편·전화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시 준수해야 할 사항
가.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 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작성예시
①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 "제목"란에 " 후보자 선거운동정보" 또는 " 당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
② 전송자의 표시 : "보낸사람"란에 "홍길동(ieeys@nec.go.kr)"로 기재
③ 전자우편주소 수집출처 및 수신거부의사 표시 : "글쓰기"란에 "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요"라고 기재
위 ①,②,③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다. 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작성예시
1) 문자·화상·영상 등의 전송
①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 "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 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의 표시 : 홍길동(011-123-4567)
③ 수신거부안내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①,②,③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2) 음성정보 전송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는 음성정보 수신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원하지 않는 음성정보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의 전화를 이용한 음성정보 전송방법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음.
다만,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준수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1.「전자우편·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안내문
2. 사이버선거범죄관련 주요 조치사례
3. 사이버선거범죄관련 법조문
【부록 1】
「전자우편·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준수사항」안내문
송·수화지간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정보수진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내는 정보가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안내
예) '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 정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안내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예) 전자우편 : '보낸사람'란에 ‘홍길동(ieeys@nec.go.kr)’
전화이용 화성’문자 메시지 전송 : 홍길동(011-123-4567)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함)
예) '글쓰기'란에 귀하의 전자우편 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습니다.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
예) 전자우편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세요.
전화이용 화상·문자 메시지 전송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②,③,④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위 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록 2】
사이버선거범죄관련 주요 조치사례
【부록 3】
사이버선거범죄관련 법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ㆍ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논조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 (생 략)
19.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 "생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8. "생략"
③ "생략"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4.2.>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라. "생략"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 타. "생략"
파.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생략"
2.∼4. "생략"
③ ∼ ④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생략"
③∼⑨ "생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4(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①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이 법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구·시·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 직원이 법 제27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서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첫댓글 아고 머리야~ 낼 래프팅땜시 오늘 겨울은 빼고 3년만에 처음 밤낚시 포기했는데 2님이 뒤늦게 벌세우시네요. 어쨌든 봐야지요. 주거따.
흑~나 잡혀가겠당.....클 났네....잡혀가믄 사식이나 넣어 줘유~~^^
싸이트에서 찾아 지워보셔요 ....수정내지는
저희가 시군청 게시판에 하는 홍보는 위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직접적 관련성이 없죠...우리의 홍보문안은..선관위에 문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비단새님~걱정마세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넘 조심하는 스타일이라....
혹시 본 문의 자료 같고 있으시면 부탁 드려도 될까요 ? 지가 충청방에 써먹어야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냥..이정도의 문안으로 했습니다~상사화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그쪽에서도 한번 더 문의해 주시길 바래요~^^넘 수고많으시네요...상사화2님~~홧팅!!~♣ 제목 : 강원박사모 8권역(양구,인제) 정식출범 알림♣ 내용: 강원박사모가 정식출범합니다~♣! WWW.PARKSAMO.COM(다음카페- 박사모 ☜ 엔터치세요~^^*!)
글구 그밑에...8권역 담당 : 대합실(010-3379-1266)...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근혜"님 함자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강원 선관위에선 카페 주소가 괸찬다는 말인데 ....전 이점때문에 이글올렸습니다
한참 내루다 보니까네 우예자를 다 까무겄다. 그러나 상사화2님의 알콰주는 정성을 봐서라도 끝까지 밑으로 내로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