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 순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어 올바른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오니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준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뜻하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진행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 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도 필수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준비가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면허 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서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건설면허 보유업체의 경우에는 이용 중인 공제조합에 문의를 통해 추가 예치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 인력은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기임원 또한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기술자는 상시근로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지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운용도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 요건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사항을 갖춘 신규기술인력을 채용해 주셔야만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현실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이 적합한 곳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체크를 꼭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한 체크 고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설명 굿이에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