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에 입법시행중인 임대차3법에 따른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갱신청구권)
2) 갱신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 제한한다. (전월세 상한제)
3)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계약은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6월부터 미신고 계약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건이었으나,
1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것으로 최근 확정됨)
재계약 체결시에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임을 명시해야 하고,
2) 5%이내 인상율 적용시 임대료 계산방법은 아래 SITE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해피데이 하셔요
첫댓글 소리가 안들리네요.
눈으로만 보자니 전달이 덜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가끔 소리가 안들릴 때가 있는 데,
화면에 표시된 음성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해피 주말보내시고요.
ㅎㅎ
다앙한 좋은 정보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필요한 정보라서
검색후 공유해 보았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정보에감사드림니다
겐조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