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의구심이 일어 또 이렇게 질문 여쭙게 됩니다. 우문일지라도 부디 일별 부탁드립니다.
1.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 친고죄에 대해서도 고소가 있었던 것이 되고 실체재판을 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는 게 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고소가 있었으므로 실체재판을 해야 합니다.
2.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한다.(12년 법원직)
위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면소판결이랑 무죄판결을 할 거라면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해야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지요?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당 판례(대법원 1996. 4.12. 95도2312)를 찾아 읽어 봤더니, 사안은 정확히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두 죄 중 한 죄 A는 원심(항소심)의 판단인 무죄판결을 그대로 확정, 다른 죄 B(원심은 B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는 원심판결 후의 법령개정으로 이제는 일반사면을 받게 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원심이 A에 대해 이미 무죄판결을 내린 만큼 B에 대해서는 따로 면소판결을 내리지는 않기로 함.
저로서는 위의 사안은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12년 법원직 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컨대, 제1심 단계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인 두 죄 중 한 죄는 무죄판결, 한 죄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면 이 때도 역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요? 오히려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내려야 맞는 것이 아닌지요? 부디 일별 부탁드립니다.
면소판결 사유와 무죄판결 사유가 경합할 때에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죄가 일죄일 때만 그렇습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나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해요. 유죄나 무죄는 주문에, 면소 등은 이유에 설시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 같아요.
3. 배상명령, 소송비용 부담, 압수장물 피해자 환부, 가납판결, 노역장 유치기간, 추징, 집행유예는 모두 주문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주문에 표시해야 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