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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안내 |
▣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 관련 (당기순이익과세) |
적용세율 : 12% 일몰기한 : 2009.12.31 |
적용세율 : 9% 일몰기한 : 2012.12.31 |
3% 인하 3년 연장 |
새마을금고 출 자 금 |
비과세 한도 : 1천만원 일몰기한 : 2009.12.31 |
비과세 한도 : 1천만원 일몰기한 : 2012.12.31 |
현행과 동일 3년 연장 |
새마을금고 예 탁 금 |
비과세 한도 : 2천만원 일몰기한 : 2009.12.31 |
비과세 한도 : 3천만원 일몰기한 : 2012.12.31 |
1천만원 증액 3년 연장 |
새마을금고에 비과세 정기예금을 하실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예시 : 1,000만원 금리6%로 정기예탁시(단위:원)
새마을금고(비과세예금) |
은 행(세금우대종합저축) | |
이 자 |
600,000 |
600,000 |
세 금 |
8,400(1.4%) |
57,000(9.5%) |
실이자수령액 |
591,600 |
543,000 |
현 행 |
개 정 안 | ||
생계형 저 축 |
1인당 한도 : 3천만원 일몰기한 : 2008.12.31 노인 : 男60세, 女55세 |
1인당 한도 : 3천만원 일몰기한 : 2011.12.31 노인 : 男·女 60세 |
현행과 동일 3년 연장 남녀 통일 |
세금우대 종합저축 |
1인당 한도 : 2천만원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천만원) 일몰기한 : 2008.12.31 |
1인당 한도 : 1천만원 (생계형저축대상자는 3천만원) 일몰기한 : 2011.12.31 |
1천만원 감액 (3천만원 감액) 3년 연장 |
□ 시행일 : 200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