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대차계약의 법정해지조건은 완성되셨습니다.
상가임대차시 3개월 이상 차임연체시 해지청구를 하실수가있구요.
통보하시면 바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고(밀린 월세와 1할5푼의 이자를 제하시구요)
뒤에 명도소속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
악덕임차인에게는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문제는 월세를 주거나 받았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보통 현금으로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월세를 밀렸다는 증거가 없어서요..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만약 세입자가 배째란식으로 돈 줬다고 하면 어쩌나요?
=> 그리고 이부분 말씀입니다만 임대인께서는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월세를
지급했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거든요. 다시말해서 님께서 이녀석이
월세 다 냈다고 협박하면 어쩌나를 걱정하시는게 아니라 임차인께서 주인이
내돈 안받았다고 하면 어쩌나하고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_-;;)
그런문제때문에 요즘엔 무조건 CD기로 지급을 하는데 흐음.
아무튼 위와같이 명도도송까지 가는경우는 서로가 참 그렇습니다.
양쪽다 손해보는 일이지요. 임차인분을 찾아가셔서 타협해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네요. 이미 임대차는 해지통고를 했고 그렇게되면 임차인께서는
권리금 일전 못받아가시니 차라리 가게 빨리 내놓아서 조금의 권리금이라도
가져가라고 조용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