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를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말씀중에 급여에 전부명령 및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급여 압류금 1/2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으로 회생제도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6군데 가압류로 되어
있고 1군데는 압류,추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압류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전부명령 및 압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이
럴경우는 매달 1/2압류되는 금액은 압류 신청한곳과 가압류 신청한곳이 서로 비율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명령이나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압류를 건곳은 국민은행이고 나중에 축협에서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했습니
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애매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면 전부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월급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지만 채권자가 추심을 해가려면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