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가 왜 하필
작년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방아쇠는 무엇이었느냐이다.
그런데
6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방아쇠는 역시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국회가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으며 그 검사
3명은
모두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작년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을 관저로 불렀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는데
그가 "꼭
하셔야겠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2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다.
실제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날인 작년
12월
2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이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이다.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정황은 또
있었다.
JTBC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파견된 협력단장에게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지 알아보라 지시하고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인 작년
11월
28일
부임한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부임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직접 보낸 문자를 받았다.
지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하다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부터 물었다.
이에 양
단장은
"오늘
안 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시 상정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은
"12월
2일
상정하려면 그전에 발의해야 하지 않나"
되물었다.
국방부 업무와는 직접 관계없는 검사 탄핵안 발의와 일정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꼼꼼하게 챙긴 것이다.
양 단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가
12월
2일"이라며
"표결을
위해 이 기간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라고
탄핵 표결 일정을 설명했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에
"그러면서
탄핵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 등을 보고드렸다"고
진술했다.
또
JTBC는
김 전 장관이 그 뒤에도 검사 탄핵안 표결 시점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양 단장에게 질문을 이어갔고 이어
'상기
관련 사항은 수시 보고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양 단장이 이같이 보고한 이유는
"전임자로부터
국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현안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업무도 중요하다고 들었다"며
"전임자도
그 일을 계속 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양 단장은
다음 날인
29일에도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알렸고,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에도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JTBC는
그가 국회법
130조 등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의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비상계엄이 김 여사 특검 본회의 표결을 앞둔
12월
3일
선포됐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직속의 국방부 연락관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 보고했고 이는 계엄 날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사
3인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TBC는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 새벽부터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인사를 다그치며 민주당이 탄핵하려 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재촉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은
'22차례'였고
그날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담겼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새벽
5시
5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양재응 국회협력단장에게 메시지로
기사 링크를 보냈는데 그 기사 제목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야 탄핵만
18번,
문 정부 때
3배'
였다.
10분 뒤 두 사람이 통화했고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를 확인하라'
지시했다.
이후 여러 차례 독촉 전화가 이어졌다.
6시
46분
김 전 장관이 전화해
"사실
확인이 되었냐"고
물었고 양 단장은
"아직
안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8시
38분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 묻자,
양 단장은
"금방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3분
후인 8시
41분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는 총
22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엔
11번"이라
보고했다.
이렇게
새벽부터 다급하게 확인한 야당의 탄핵 시도 횟수는 당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고
했다.
JTBC는
대국민 담화문의 초안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 단장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탄핵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담화문을 작성하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정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어떤 논리를 고안했는지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듯이 명태균
게이트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자신의 부인 치부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지 되묻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다.
헌법
65조
1항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인 셈이다.
국회가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면 그건 엄연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일이다.
당장 지난
2004년
야당 주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소추했을 당시 국민들은 그 해
4월
열린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며 야당을 심판했던 바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두고
'패악질'이라며
계엄군부터 투입해 국회를 해산하려 들었다.
즉,
그는 국회를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의 헌법기관으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적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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