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과 접촉, 제한 없이 허용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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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주 내용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受理) 거부권을 규정한 현행 남북교류협
력법 9조의 2항과 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9조의2항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했다. 3항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간 차원의 남북 접촉에 대한 일종의 통제 장치다.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돼 온 법 조항들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주
민 접촉이 무제한 허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
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의 주 내용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受理) 거부권을 규정한 현행 남북교류협
력법 9조의2항과 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9조의2항 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3항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나 ‘국
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에 대한 일종의 통제 장치다.
그런데 이를 삭제하고 더 나아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접촉은 신고 의무를 없앤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본의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과 신고 없이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은 사실상 이미 전면 허용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정
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이 대북 접촉을 추진하기 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해 남북 민간 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했다.
첫댓글 hanun
그냥 도둑놈들이 대문을 열어주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문 열어주는 놈도 도둑놈인데 그걸 잡는법이 없으니… 그냥 주먹으로 죽통을 찟어 놓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