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의이혼계약공증을 제외하면 각서만으로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결합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인 부부이므로 이때 위 협의이혼계약공증제도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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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남편이 두번의 유책사유로 작년에 이혼을 했고, 서류 상으로도 이혼 상태가 되어 지금은 남남입니다.
처음엔 어영부영 넘어갔었는데 두번째에서는 아주 기겁하게 해줬죠.
그러고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은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재결합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재결합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을려구요.
남편은 자기가 나서서 직접 각서를 쓰고 공증도 같이 받아주고,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발생시키면
전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이혼 전에 쓴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혼 후고 .. 서류 상으로도 이혼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혼 후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
효력이 있어도, 작성해 놓고 다시 재결합 한다면 ... 효력이 다시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