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51·여)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서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시존치모임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3년 10월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보좌진 급여에서 100만원씩 공제해 총 500만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11조는 개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기부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시존치모임은 딸과 보좌관이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이 넘었을 가능성이 커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시존치모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33조에는 타인을 억압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서 의원이 보좌관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강요로 인한 기부로 보지 않을 수 없기에 이것 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서 의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임을 감안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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