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종류와 하는일
대법원-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서울에있다.
재판을 받을수있는 최종법원으로 3심재판을 맡는다.
고등법원-서울,대구,부산,관주,대전에있다.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2심재판을받는다.
지방법원-민사재판,형사재판의 1심재판을맡는다.
보통 판사 혼자 심판하며, 중요사건은 3명이 합의하여 심판한다.
특허법원-특허관련분쟁을 다루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가정법원-이혼,자녀양육, 상속 등 가족간의 문제를 재판한다.
행정 법원-행정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급의 전문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법률이나 사회제도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한다.
국가가 헌법에서 도자앟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한다.
(15부에서 하는 일)
1.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회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의 합니다.
2.교육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의 발전 및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
3.외교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합니다.
4
.통일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합니다.
5.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
6.국방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7.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합니다.
8.문화체육관광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 조사, 정부 발표,문화와 예술, 방송 행정, 청소년 육성, 체육 발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봅니다.
9.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의 보건·식품·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10.지식경제부
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정책, 국가 R&D정책 업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및 정보보호산업정책 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11.여성부
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등의 일을 합니다.
12.환경부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
13.국토해양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14.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 및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합니다.
15.노동부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와 하는일)
국회의원의 임기 : 4년, 지역주민들이 다시 뽑아 주면 몇번이고 다시 할 수 있음
국회의원이 하는일
1.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 개정, 제안 의결권
법률 개정,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등
3.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구성으로 나눠집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아시다시피 입법부는 의회, 행정부는 보통 정부라 부르는 것이고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원내각제는 입법부가 곧 행정부가 됩니다.
즉, 여당이 곧 내각이 되게 되죠.
의회와 국회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며, 의원내각제에는 보통 대통령이 아닌
'수상'또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길어질듯 합니다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역사적으로도 의회가 먼저 창설된 이후, 연방정부라는 이름의
한 기관으로써 생겼다가 후에 힘을 얻은 상태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근현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부가 사법부를 창설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연방정부(행정부)란 결국, 합중국을 대표하는 한 기관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사를 보시게 되면, 의회가 연방정부를 가히 휘두룬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부는 의회와 힘을 맞대고 있는, 그렇니까 근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미국의 대통령제처럼 어느게 먼저 생긴게 아니라는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라이벌' 정도가 될듯 합니다. 밀고당기는 상대인거죠.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기본 모토인지라, 가위바위보 식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누를 수 있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누를 수 있으며 사법부는 입법부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3개의 정치기관이 서로 밀고 당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가 충돌시 해결이라기보다는 가히 의회의 일방적인 공격이 가해지는게
현재까지의 역사상 결과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아무리 대단해도 의회를 못이기는 현실이랄까요)
또한 대통령제가 정국을 안정화 시키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는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비해서, 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또는 당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되죠.
의원내각제가 한 사람에게 힘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정치제도 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확실함으로써,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입법부가 아니면 법률안 제출 자체를 못한다는겁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곧 입법부인 동시에 행정부인지라 가능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