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사실관계
1. 교회에서 그랜드 카니발을 담임목사의 처(갑)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의한 뒤, 교회의 장로중 하나인 홍장로가 자신의 친구(을)를 소개했습니다.
2. 교회에서는 직원이 을과 여러 차례 상담후에, 을이 제시하는 활부금 계약서에 갑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동차구매금액 중 그랜드카니발을 금20,000,000원은 현대캐피탈에서 융자를 받았고, 나머지 비용은 현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회사구좌로 입금했습니다.
3. 그동안 융자금은 약60만원씩 36개월 지불하여 약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4. 문제는 갑은 여러 차례 활부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그랜드 카니발 건을 대출한 현대캐피탈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 갑이 병에게 쓴 편지로 연대보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가집행에 의해서 갑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병의 청구에 의해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6. 갑녀의 남편이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했더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갑이 신용도가 좋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7. 그랜드 카니발은 약1800만원에 경락되었습니다. 그러자 갑녀의 교회에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여 일단 경매를 중지시킨 뒤, 갑녀는 경매진행중에 병에게 1500만원을 지불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찾아오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결국 갑은 자동차 값을 2번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자동차에 근저당을 했다면 차를 빼앗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물론 을이나 대리점이 근저당을 하라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소송을 한다면 현대캐피탈 본점으로 해야 하나요, 융자를 해준 인천지점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2. 민사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으로 해야 할까요?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까요?
질문3. 조정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첫댓글 짧은 소견입니다.
현대캐피탈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근저당을 안하여도 무방하지 않나요?
근저당은 채권자 자신을 위해 하는데..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을 하지 않았다..위법이 있는지...조금 이해가 힘드네요.
자동차가 경매를 당하게 된 원인은 갑과 병사이의 채무관계로 병이 집행을 하였는데...
거기에 캐피탈이 근저당을 안해서 손해를 봤다..는 요지인데..
잘 아시는 분..소인 무식함을 알려주세요..
항구님께선 카페에서 항상좋은일많이 하시는아주훌륭한 분이십니다 존 경 ,
위의글은 현대캐피탈에 아무런잘못이 업다고생각 합니다 항구님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갑과병사이의 별개의채무관계에서 발생된것으로써 현대캐피탈을 상대해야할
아무런이유 없다고 사료됩니다 ,,
<의견>
1. 피고표시를 = 피고 : 본사 대표이사(소관:인천지점)
2. 손해배상(기)
3. 본인이 알아서 해야할것 같습니다
대출(할부금)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습니다. 현대캐피탈과 할부 약정시 서명,날인한 약관을 보셨나요?
현대캐피탈 쪽 에서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필승을 기원합니다. -
참고만 하세요.
제가 차를 구입한 영업사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고객의 신용이 좋아 어떻게든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위 사안으로채무자와는 무관하고,
근저당을 않았다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