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은 제외) 중에서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설정한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개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는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는데요.
2015년 기준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 3779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급여로 지급했고요.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계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49만3000명, 6123억원에 대해서 이번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대상 인원 19만2천명과 49만3천명을 합하면 68만5천명으로 총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던 52만5천명보다 약 16만명이 많은데요. 즉, 사전급여를 이미 받았어도 이번 사후급여에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6만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저소득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의료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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