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1912호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 별시장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나.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내 미래청301호 다. 위탁형태 : 사무위탁 라. 주 이용대상 :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등
- 위탁사업비 : 562,979천원 (2022년 예산기준)
- 위탁기간 : 2022. 9.15. ~ 2025. 9.14.(3년)
- 위탁사무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나.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다.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라.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 평등(모·부성보호) 지원사업,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라.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 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는 응모 불가 ※ 신청 무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함 가. 제출기간 : 2022. 7.20.(수) ~ 7.21.(목) 09:00~18:00(2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이메일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02-2133-5022)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신청서 1부 ※ 제안요청서 [붙임1],[붙임2] 참조 2)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 [붙임3] 참조 3)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10부 ※ [붙임4] 참조 4)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및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 10부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가 있는 경우 관련 감사?종합성과평가?회계감사?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필수적으로 제출(정성적 평가점수의 “0점~-7점” 범위 감점) 5) 법인(단체)설립허가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칙)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6)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사본 1부 7)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사본 1부 8) 법인의 재정상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사본(별도 양식 없음) 1부 10) 사업체 현황 및 2019~2021년 사업실적 1부 11) 2019~2021년도 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1부 12) 가산점 해당여부(가산점 증빙서류 등) 1부 13) 기타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14) 서약서 및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 [붙임5],[붙임6] 참조 15) 제안발표용 PPT 자료 10부 ※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발표 ※ 단체명 표기(원본) 2부, 미표기(사본) 10부 제출) 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신분증 지참) 17) 제안서 수록 USB 저장장치 1개 ※ 제출하는 모든 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를 제외한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2번)~(13번)] 까지 각 1부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시 제출 및 이메일로도 송부 ※ 이메일 : aqua0798@seoul.go.kr
가. 일 시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나. 실사대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다. 점 검 자 : 사업담당부서 팀장 및 주무관 라.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 상 기재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마. 점검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2. 8월(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심의위원 : 총 7명(내부 1인, 외부 6인)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 이사 등)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며, 위원장은 심의 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방법 : 신청기관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발표 순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적격심사 당일 추첨 결정 나.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득점 법인(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 체결
가. 결과발표 : 2022년 8월 중(예정) 나.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법인(단체) 개별 통보 ○ 1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미체결에 대비하여 차순위 법인(단체)와 동시 발표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위탁사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향후 종사자 신규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통지 및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 라. 새로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위탁 운영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있음
☞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 ☞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 ?사무의일부폐지, 축소(예산변경등포함),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시?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수탁기관에종사하는 총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범위**조정가능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 : 10명 미만 /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 : 25%~80% 마. 사업 산출기초 시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정산하고,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을 명기 후 협약 체결 바. 수탁법인(단체)는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을 하여야 함 사. 수탁법인(단체)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서울시 지정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등에 관하여 시의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지도점검 사항 :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아. 수탁법인(단체)은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자. 수탁법인(단체)은 본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차.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서울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카. 선정된 법인(단체)은①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의무,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타.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파. 위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가. 적격자 심의 일정은 추후에 통지할 예정이며, 제안 설명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책임자나 실무책임자(3인 이내 참석)가 PPT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발표하여야 함 나.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거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과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법인(단체)에 있음 라. 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단체)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단체)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현장실사 및 추가자료 요청에 응모법인(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응모법인(단체)이 부담하여야 함 사. 심의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선정된 법인(단체)이 ‘22. 8월 중(예정) 협약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 법인(단체)과 체결 차. 제안요청서(서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담당 박주연, 02-2133-50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