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영업용지게차 모대표는 이른 새벽 작업을 위해 농로길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갸름 할수 없을 정도였다.
농로길은 지게차 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바로 옆은 2~3미터 낭떠어지 논이 있었다.
그런데 이른 새벽 한 여성이 농로길에 운동을 나왔고
주행하는 지게차와 그 여성은 서로 피하지 못하고 여성이 지게차 가이드에 부딪치면서
논둑으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와 보상은 다행이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담당 검사는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벌금500만원을 부과 시켰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2015년 원주 지정지게차 원모대표가
무보험 사고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지게차는 책임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소하여 재판에서 원모대표가 승소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경찰이나 검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시키고 있다.
얼마전 창원의 한 지게차 사업자도 검사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며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2979사이트 회원님께서는 지게차 무보험 인사 사고시 벌금 부과는 위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2979 사건사고방에 올라온 관련 소식 다시 올립니다*
지난 2015년 원주시 지정지게차 원모대표는
공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게발이 먼저 도로에 나오면서 승용차가 발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승용차 운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차는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는 곧바로 신고가 되어 사건 처리가 되었다.
당시 원모대표는 책임보험도,영업배상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였다.
사고 나기 3일전 보험이 만기 되었지만 가입을 미루다 재가입을 못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지게차 운전사 원모대표에게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며
벌금 50만원을 부과 했다.
원모대표는 지게차는 책임보험 대상이 아님으로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
1심 법원은 원모대표에게 무죄를 내렸고 검사는 다시 항소 했고 2심에서 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했다.
그 후로부터 얼마 후 원모대표에게 검사가 연락이 와서 확정 판결문을 가져오면 검사 정보망에 올려 공유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