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시정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시설에 자리는 있다고 설명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하셔서 카페에 글을 남깁니다.
당장 내년 후반기에 입주인데 내년 상반기안에 정리가 되어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장기임대형식으로 계약할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를 상당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아파트내의 어린이집의 시공비?(인테리어비, 마감포함)가 지원비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1) 저희 조합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입니다. 단,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햐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3) 저희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신축으로 리모델링비용과는 관계가 없고 법개청후 승인을 득하였기에 의무설치를 전제로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