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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어린이집 관련 문의 입니다.
이지환(110동303호) 추천 0 조회 593 23.07.04 09: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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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저희 조합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입니다. 단,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햐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3) 저희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신축으로 리모델링비용과는 관계가 없고 법개청후 승인을 득하였기에 의무설치를 전제로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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