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영역은 주어진 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약물과 사이버 중독 예방을 합쳐서 2회이상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에 통합하여 10차시 운영하던 것을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중요시 여겨 별도로 나누어 5차시, 5차시씩 각각 이수하도록 마련한 것에 의의를 살려 한 학기당 각각 2회이상 확보되도록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기당 차시수를 분리하면서 2회이상인 횟수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리상으로는 통합하여 학기당 2회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현장에서는 각각의 시수를 한 학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한 학기당 2회이상 확보되도록 시간을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법적해석은 통합 학기당 2회이상이 맞고,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법적해석은 가장 보수적인 거니까 좀더 진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저는 둘다 학기당 2회로 보고 있아요!! 각각 1회씩이였으면 그것도 시간처럼 분리되지 않았을까욤,,,,?🤔
그러네용 감삼돠!
선생님, 아래의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영역은 주어진 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약물과 사이버 중독 예방을 합쳐서 2회이상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에 통합하여 10차시 운영하던 것을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중요시 여겨 별도로 나누어 5차시, 5차시씩 각각 이수하도록 마련한 것에 의의를 살려 한 학기당 각각 2회이상 확보되도록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기당 차시수를 분리하면서 2회이상인 횟수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리상으로는 통합하여 학기당 2회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현장에서는 각각의 시수를 한 학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한 학기당 2회이상 확보되도록 시간을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법적해석은 통합 학기당 2회이상이 맞고,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법적해석은 가장 보수적인 거니까 좀더 진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