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윤여길 등록일 2003-05-12 [14:52] 조회수 1,314 화성땅굴 관련 민.군 토론 내용 국방부 및 육본 탐지과 직원들과 땅굴 민원인들(남굴사 포함)이 2003년 5월 9일 서울 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 모여 다음과 같은 토론회와 합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민.군 합의사항이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국방부의 "최근 연천과 화성에서 땅굴 발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제시한 책자 내용에 대해 민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합니다. 국방부는 '국'으로 민원인은 '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 페이지 국; 땅굴 민원은 '82년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일대 17개 지역에서 총 25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상습민원인들(고 정자용씨 및 남굴사)이 제기한 민원은 총 신고 건수의 거의 절반 수준에 이릅니다. 민; 88년부터 고 정지용씨 및 남굴사(1개)가 신고한 총 건수는 20개를 넘지 않습니다('국' 주장은 사실이 아님). 그러나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국방백서에 20여 개 이상의 땅굴이 있다고 하니 당연하지 않을까요? 국; 이들 상습 민원인들은 자칭 민간 전문 탐사자라고 하며, 그들의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인 탐사방법인 구리철사, 버드나무가지, 쇠추나 본인들이 손수 만든 청음장비를 이용하여 땅굴징후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1년에 3∼4건, 많은 경우에는 10건이 될 때도 있었 으며, 최근에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들 상습 민원인들의 잘못된 자료와 이야기를 듣고 군 당국의 사실 확인도 없이 인터넷, 월간지 등 매스컴에 게재하고 있으며, 이들 상습 민원인들은 일부 언론과 종교인 들을 이용, 경기도 「연천 구미리」와「화성 지화리/원평리」에서 자신 들이 마치 땅굴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는 한편, 민; 국방부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허위 선전하는 다우징 방법은 지자기와 생전자파 등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방법이며 현재 러시아, 불란서 등에서 학술적으로 규명 중에 있는 최첨단 과학의 일부이며 제2 땅굴 탐사시 이를 이용 크게 기여한 바로 이종찬 신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www.ddanggul.org의 자유게시판 9840번에 계시되었음). 청음장비는 일제 녹음기(일정 level 의 threshold가 설정되어 상당한 크기의 음파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음)를 이용하고 여기에 쇠파이프 안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기 때문에 군이 사용하고 있는 청음 장비 보다는 훨씬 우수한 것임을 본인이 확인하여 최세창 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월간 조선은 이 장비를 직접 시험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탐지과가 사용하는 녹음기는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가 1 시간 이상 녹음하기 힘들며 또한 보유 중인 특수 녹음기는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 벌레소리나 지상의 외부 음까지 녹음되어 지하작업 소리를 녹음하기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국'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원인 중의 한 사람인 본인은 92년 국방부 재직 중 연합사, 합동 조사대, 민원인, 스위스 TBM 제작사, 관련 오퍼상 등을 종합검토하고 행주산성에서 땅속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당시 국방장관(최세창)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간 조선, SBS 기타 언론기관 등은 심층 취재 후 확신을 갖고 기사화한 것으로 지식인이나 언론기관을 함부로 매도하는 국방부의 행위는 옳지 못합니다.
2페이지 국; 최근 민원인들은 군이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편승, 수수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언동함으로써 군의 권위와 신뢰를 손상 시키고 있습니다. 민; 88년부터 국방부에 신고했고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였으므로 상기 논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 그러나 우리 군은 이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이 보유하고있는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시추/탐사 570공, 절개확인 3회 등 수십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였고, 필요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까지 하였으나 전문기관 역시 땅굴이 아닌 것으로 판명하였는 바,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주장하고있는 땅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펨스)는 전자파 장비로 매질이 흙이나 비균질 암석 등일 경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하에서 시추 소리를 듣고 빈 공간을 메우면 전자파 장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재직시(92년) 민원인의 요구로 후평리에 시추공을 뚫은 바 있으나 지금까지 국방부가 민원인의 요구로 절개 작업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의해 땅굴이 아니라고 판명된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재직시에도 탐지과에서 본인에게 들려준 녹음 테이프는 지상에서 표본으로 녹음한 것으로 이를 들려 주며 민원인이 지하 음이라고 제시한 테이프라고 거짓으로 본인을 속인 바 있고 SBS와의 법정 투쟁 에서도 국방부는 증인이 없어 실질적인 재판을 하지 못해 패소 일보 직전 탐지과로 부터 해당 SBS 기자에게 "제발 살려 달라"는 애원을 하여 겨우 강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BS에 확인 가능). 또한 최근 경기도 도청에서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화성땅굴은 땅굴이 아니라며 민원인이 제시한 녹음 테이프를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모 여기자(FM 99.9)가 화성 땅굴 현장에 와서 민원인들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는 그 내용이 전혀 달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국방부는 말을 바꾸어 "그 테이프는 오래 전에 다른 곳에서 녹음했던 것" 이라고 거짓 해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테이프는 사실 조사를 통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합니다.
3 페이지 국; 「연천 구미리」지역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군에서는 시추/탐사, 전문기관 분석 의뢰와 민원인 자체 절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민; 이 지역은 민원인들이 시추/탐사하여 땅굴로 확인된 지역입니다. 군은 민원인이 지정한 곳을 한 번도 시추/탐사한 일이 없으며 민원인이 뚫은 시추공에 카메라를 한 번 넣어 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군; 특히, '00년 3월 2일 SBS에서 이승환씨 집 마당에 땅굴이 있다는 주장을 보도함에 따라 3. 3/4일 군이 주관하여 국방부 출입기자단, SBS, 민원인, 한나라당 박세환, 안재흥 의원 외 6명, 민간 기관 전문가, 현지 관공서 및 주민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00.3.10일 국방부 인터넷에 旣 게재하였는 바, 동 자료「연천 구미리 지하공간, 남침용 땅굴이 아니다」(www.mnd.go.kr)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으며, 민; 이 때는 민원인들의 협조를 받아 SBS가 단독으로 확인하여 땅굴임을 입증하기 위해 TV방송으로 시리즈로 방송계획 후 1회 방영했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방송 중단된 바 있으며 합동조사를 한일은 없습니다. 시민연대가 탐사한 후 현장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군; 그 후 민원인들은 다시 SBS와 시민연대의 지원을 받아 SBS에서 보도한 동일지점(이승환씨 집 마당)에 '00. 4∼7월 대구경(직경 60cm) 시추를 한 후 수중 촬영하여 땅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VTR테이프 3개와 관련내용을 접수('00.7.28)하여 전문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 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정밀분석 의뢰한 결과, 첫째, 땅굴 굴설시 증거가 되는 착암 및 발파흔적, 광차 레일, 전기/ 환기시설, 유기물 등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둘째, 만약 땅굴이라면 남쪽과 북쪽 중 어느 한쪽은 터져 있어야 하나 양쪽이 모두 자연암벽 형태로 막혀있다는 점 (민원인 주장 땅굴크기 : 2.5×2.2×7m) 셋째, 장시간 양수작업을 해도 물이 계속 차오르며 내부 암석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아 땅굴 굴설이 부적합한 단층 파쇄대 지역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는 땅굴을 굴설할 수 없음) 민; 이 당시는 SBS는 참여하지 않했으며 민원인들은 잠수부를 이용하여 땅굴 속의 여러 현상을 촬영한 후 강정산(한국 발파학회 회장)씨 등 전문가 5명의 해설을 곁들여 편집한 것을 www.ddanggul.org 첫 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상기 전문기관 에서는 인공 굴이 아니라는 분석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국방부 자문위원들도 절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만약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SBS와의 재판에서 인공 굴이 아니라는 증인이 왜 한 기관도 나오지 않 했겠습니까? 이 때도 민원인들은 국방부에 군 잠수부를 투입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인공 굴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이에 응하지 않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추하기 시작하면 지하에서 인민 군은 항상 역대책을 하기 때문에 땅굴은 좌우가 막혀 있거나 또는 빈 공간이 없이 완전히 메워져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돌 조각이나 스러지가 올라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은 인위적으로 지하에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펌프로 퍼내도 계속 차있었고 심지어는 퍼내는데도 물의 높이가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4페이지 국; 따라서, 민원인들이 땅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간은 시추 및 양수작업 과정에서 암석과 슬러지가 지상으로 방출되면서 형성된 공간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민간인 시추업자도 "시추시 지하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돌이 차량 1대 분량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주장하는 지하에 땅굴이 있다면 이러한 슬러지나 돌조각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하공간(땅굴)으로 빠져 나갔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민; 이 내용은 이미 위에서 답변 되었습니다. 또한 www.ddanggul.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작업으로 암반지역의 돌이 깨져 올라와 굴이 형성된다는 말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5 페이지 국; 경기 화성」지역은 '00. 9. 30일 민원을 접수받아 2주후인 10. 17일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지화리에 민원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기관과 군 전문가 등 10명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지역은 최단거리로 MDL로부터 63km 이격되어 있으며, 해안 으로부터는 400m 떨어진 해발 20m지점으로 북한이 이 지역에 땅굴을 굴설한다면 한강하저, 서해 해저를 통과하는 장거리 해저 땅굴이며 현장 지층구조는 경기 변성암 복합체 중 운모편암, 석회질 편암, 규암 등으로 주변에 활석 광산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시추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들은 민간 시추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자신들의 재래식 탐사방법인 구리철사등을 이용한 다우징 탐사를 실시하여 땅굴축선 확인 후 0.5∼1m간격으로 4공을 심도 40m로 시추하였으며 시추공을 이용하여 땅굴징후를 녹음하였다고 군에 증거물로 녹음테이프 2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는 바, 민; 지화리에서는 민원인이 최초 국정원에 땅굴 신고를 했으나 국정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임동원 국정원 원장을 민원인이 이적죄로 고발하자 한참 후에 국방부에서 약 6명 정도가 현장에 나와 민원인들에게 몇 마디를 묻고는 돌아가 근거없이 인공 굴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 와 민원인이 탐지과 내의 심원흠 등을 포함하여 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 했습니다. 또한 지화리 지역은 시추결과 화강암 지역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시추해 보지 않고는 지질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 하저 및 서해 해저를 통과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 5호선과 도버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터널들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6-7 페이지 국; 민원인이 땅굴이라고 신고한 내용은 첫째, 민간인 시추업자 시추시 지하 30∼40m 지점에서 시추기 롯드가약 3m낙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많은 양의 압축공기가 지하로 유입되었으며, 둘째, 민원인이 4공 시추후 청음 결과 기계음 및 "대감께서 총리되십니다."라는 사람목소리를 녹음하였다고 제시하고, 셋째, 국방부가 주장하는 땅굴 굴설시 자연배수를 위한 3/1000 구배 공법은 일본의 해저터널 굴설방식과 비교해 볼 때 논리에 맞지 않으며 넷째, '99년 귀순자 진술내용을 인용, 황해도 서해안에 대규모 간척지와 농수로 공사 완공 및 개풍에 거대한 버럭산 존재는 땅굴 징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기 주장내용에 대해 현장조사 및 제시된 증거물을 종합분석한 결과, 우선 민원지역은 기술적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땅굴설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땅굴굴설거리가 MDL로부터 63km(최단거리) 이격되고, 민원인이 최초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지점의 땅굴심도 30m는 3/1000 구배(경사도) 적용시 MDL에서는 최소한 지하 200m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사 갱 굴설이 불가피 하며, 땅굴굴설 가능 안전심도는 표토층 고려, 최소 60m이하 지하로 파고 들어와야 하는데 민원인이 신고한 지하 30m에서 땅굴을 발견하였 다고 하였을 때, 이를 MDL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보면 43km부터 는 안전심도(60m) 유지가 곤란하므로 그 이상의 굴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는 땅굴선을 최단거리로 하여 지질구조 (광업진흥공사 지질구조 자료)를 보았을 때 5개의 대규모 단층대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러한 지역은 특수공법에 의한 지수, 지보 대책 없이는 굴설이 불가하고, 굴설시 예상되는 배수량을 거리대비 계산하여 보았을 때 일일 63,000톤으로서 양수기를 이용한 배수가 사실상 곤란하고, 환기는 단일갱으로 장거리 굴설시 기계 방식에 의한 강제통풍이 불가피하여 약 1,500마력의 통풍장치가 소요되는 바, 현재 한국에도 1,000 마력 이상의 통풍기계 장치가 없음을 고려할 때 북한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 기술적 지리적 측면에서 땅굴굴착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 논리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미국의 뉴욕으로 들어가는 터널은 바닷물 속에 건설된 것이 있습니다. 땅굴은 63km가 아니라 시간과 돈과 노력만 하면 500km, 1000km도 굴착 가능합니다. 유전에서 원유를 수백 수천 km이상 펌프와 파이프로 이송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더구나 공기처럼 가벼운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터널을 지하 60m 이상 파야 안전하다니 서울의 지하철 깊이가 모두 60m 이상입니까? 또한 터널을 파는데 3/1000 이상의 기울기로 상 방향으로만 파야 한다는 논리 역시 문외한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하수는 펌프와 파이프로 얼마든지 퍼낼 수 있으므로 땅굴은 하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굴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질대는 오래된 비교적 안전지괴로 단층대가 일부 있을 뿐이며 설혹 그런 곳을 통과한다 해도 땅굴 굴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사이는 방수기술이 발달하여 지하수는 뽑을 필요없이 대부분 방수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실무자들을 꾸지람을 주셨으면 합니다. 베트남의 구찌 땅굴은 흙 속에 300km 이상 되는 인공 굴입니다. 연합사 보고에 의하면 그 지역 근처 커다란 호수 2개가 버럭으로 메워졌고 탈북자 말에 의하면 커다란 버럭 산이 평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해안 담당 해병대 사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바다가 상당기간 뿌옇게 보였다고 합니다.
8-9 페이지 국; 한편, 민원인이 땅굴 탐지중 지하에서 기계음과 "대감께서 총리되십니다." 라는 음성을 녹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테이프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기계음과 "대감께서 총리되십니다." 라는 음성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조작하여 녹음한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민; 이야말로 터무니 없는 날조된 주장이므로 앞으로 민원인이 녹음한 테이프를 표준과학연구원과 국가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탐지과는 반국가죄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연구원은 음성분석기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 일본 북해도 해저터널 방식과 비교시 3/1000 구배 공법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 해저터널의 굴설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일본 북해도 해저터널은 총길이 53km로 양쪽에서 동시에 굴설하였으며, 해저부분에서는 탐사터널을 굴설하여 지질 및 수맥상태를 확인 한 후 주·보조 터널에 지보/지수대책을 수립하여 굴설한 반면, 북한 남침용 땅굴은 단일 갱으로서 자연암반을 파고오기 때문에 자연 배수처리를 위한 구배 적용 없이는 땅굴을 굴설할 수 없으며, 일본은 동 북해도 해저터널 굴설을 위해 8년 여에 걸친 지질조사와 78공의 해상시추를 마친 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땅굴작업은 은밀히 진행되어야 하며(지질 조사를 할 수 없음) 자연 배수를 하지 않고서는 땅굴 굴설이 불가함을 첨언 드립니다. 민; 이 또한 땅굴을 부정하기 위한 조작된 우둔한 논리일 뿐입니다. 아마도 펌프가 발명되기 이전에 땅굴을 팠다면 자연배수를 위해 상 방향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한반도 지질은 대부분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고 굴착로상의 상세 지질은 땅굴을 굴착하면서 확인 조치해도 땅굴 파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남침용 땅굴은 최적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베트남의 구찌 땅굴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9-10 페이지 국; 지질학적 측면에서 민원지역은 경기 변성암 복합체 지대로 장기간 풍화 및 침식된 연암지층으로 압축공기가 지하로 유입될 수 있고, 특히 석회질 편암, 활석이 산재되어있는 연약지반으로 시추기 롯드 낙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조사시 시추업자는 "시추기 롯드가 동지점 지하에서 8∼12m 낙하하였다."고 한데 반해 민원인은 3m낙하되었다고 주장(땅굴 규격에 맞추어) 함으로써 사실과 상이하였습니다. 민; 그 지역은 시추결과 대부분 화강암 지역으로 판명되었으나 설혹 국방부 주장대로 연암지층이라 해도 빈 공간은 극히 적으며 수시간 동안 압축공기를 밀어 넣는데 모두 스며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곳에 가서 시험을 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시의 시추업자 말은 완전 조작된 것입니다. 탐지과가 현장에 왔을 때는 시추업자는 현장에 있지도 안 했으며 시추업자는 롯드 낙하가 3m 라고 상당기간 동안 주장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태도를 바꾸어 인터넷에 8-12m 라고 계시한 일이 있으나 그 후 민원인과는 연락을 끊어 그 이유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탐지과의 행동으로 보아 어떤 종류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전혀 뜻이 없습니다. 당시 민원인이 실측한 낙하거리도 3m 였고 탐지과는 이를 당장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도 한 번 잠깐 방문한 것 이외는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 했습니다. 국; 이번에는 민원인들이 "땅굴이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를 거쳐 매송면 원평리까지 침투했다"면서 땅굴 속에서 녹음했다는 북한군 음성과 작업소음이 담긴 테이프를 국방부에 제공하였으나, 국가 공인 음향관련 전문기관인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민원인 테이프를 정밀분석한 결과, 녹음된 음은 지하음이 아니라 지상에서 녹음된 음으로 판명됨으로서 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재입증 되었습니다. 민; 국방부의 허위 날조극은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매송면 원평리에 땅굴이 발견됐다는 말을 한 민원인들은 없으며 천천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음성분석 및 지하 지상음 분별능력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지상 지하음 식별을 위해서는 지하나 지상음의 표본을 가져와야 식별할 수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경기도 도청에서처럼 날조된 녹음 테이프(어린 아이 울음소리 등이 녹음된) 등을 만들어 표준연구원에 제출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야 탐지과 직원이 사복 차림으로 교직자와 같이 천천리 지역 땅굴 현장에 몰래 다녀 갔다 합니다. 민원인들의 설명도 듣지 않고 돌아 갔다는 것은 왔다 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동일 뿐이며 지금껏 민원인들의 신고에 대응했던 것과 대동 소이한 행동일 뿐입니다. 국; 그 동안 민원인들은 군이 땅굴을 은폐 묵살시키고 있다면서 5,000만 원만 있으면 자신들이 직접 절개하여 땅굴을 확인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긴급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02.10.14일부터는 모금된 돈으로 민원인들이 장비를 동원하여 절개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동 지역 역시 최초 신고지역인 화성 지화리 지역과 동일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이 판 땅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민; 상기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천천리 땅굴 신고지역에 와 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그 곳이 땅굴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화리 지역과 동일 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땅굴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탐지과 직원들의 교육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 페이지 국; 그러나, 민원인들은 민·관·군의 합동조사 및 분석결과를 부인하고 또 다시「북한은 스웨덴으로부터 수입한 자동굴착기(TBM)를 300대나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경기 화성까지 63km의 땅굴 굴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주장('01.2.10. 민원제기)하고 있으나, 북한이 TBM을 사용해 땅굴을 굴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한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TBM(전단 면 굴착기)은 규격이 직경 2.6∼8m 까지 다양하고 대당 도입가격도 크기에 따라 30∼100억 원이며, 장비의 길이가 직경 3m일 경우 총 127m (무게 : 200톤)로써 장비 조립 시 최소한 직경 100m 이상의 공간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굴진 능력은 암반의 강도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일 15m이며 대당 장비 수명은 약 5km로써 반드시 입구 굴설 시 장비 정치(定置)를 위한 보조갱 (Pilot 갱) 10∼20m 정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민; 직경 3m의 TBM의 본체 길이는 6-8m 밖에 되지 않으며 기타는 갱차 등 버럭 운반장비이며 도입 가격이 비싸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빠진 원인 중의 하나이며 지하의 좁은 광장에서도 북한의 기술자들은 분해 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스위스 제작사 직원의 말). 일일 평균 작업 속도는 표준 암반 층에서는 8시간 기준 20m(직경 10m일 경우 8시간 작업시 굴진 거리는 약12m)이므로 하루 24시간 작업할 경우 약 60m 이상 굴진할 수 있지만 민원인들은 이를 30m로 안전하게 줄여 잡아 추정하고 있습니다.
12 페이지 국; 또한 장거리 해저터널에 TB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사전 정밀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하 지질구조/ 수맥상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장거리 해저 땅굴 굴설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영-불 유로터널 (50km)도 5년 이상의 사전 충분한 해저 탐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착수할 수 있었으며,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일본의 북해도 터널의 경우도 8년간이나 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최적 설계가 아닐 경우 사전 정밀 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시 진로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안전 지괴에서는 지하 20-30m 만 내려가도 대부분 암반이므로 TBM사용에는 최적의 지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괴의 남침용 땅굴은 주 축선의 깊이가 약 100m (김포지역에서 확인)로 추정되어 별도의 지질 조사없이도 암반 지역 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 둘째, 단일갱으로 63km까지 땅굴 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TBM은 구경 3m일 경우 장거리 단일갱 굴설시 장비 특성상 후진이 불가능하고 장비의 수명이 약 15km로서 추가적인 장비 투입이 곤란하여 장비를 갱내에 매몰 폐기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불 유로터널도 공사 중 TBM 6대가 갱내에 매몰되었으며 남한에도 20여대에 불과한 고가의 TBM을 하물며 북한이 300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 직경 3m인 TBM은 최소형으로 다루기가 편하고 분해결합이 쉬워 남침용 땅굴 파기는 최적의 기계입니다. 수명이 15km 이고 장비를 갱내에 매몰할 수 밖에 없는 기계라면 상용화가 되었겠습니까? 앞에서는 수명이 5km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15km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학의 기초도 없는 상식 이하의 논리를 펴는 탐지과 직원들의 교체가 요망됩니다. 본인이 국방과학 연구소에 재직시 북괴가 20여대의 TBM을 스웨덴에서 구입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재직시 스위스의 TBM 제작사 직원을 만나 그 회사로부터 120여대를 구입해 갔다는 말을 들었으며 국내 오퍼상을 통해 작업시 소리가 적게 나는 고가의 특수 TBM을 10여대나 북괴가 구입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북괴가 300여대의 TBM을 구매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13 페이지 국; 셋째, 만약 북한이 63km의 장거리 땅굴을 굴설하였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버럭만도 70여만 m3 (63km×구경 3m×체적비 1.75)로써 이는 5톤 차량으로 20만대가 훨씬 넘는 엄청난 양으로써 우리 감시수단에 의해 포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비 조립 및 보조갱 설치, 대규모 단층대 통과를 위한 지수 / 지보대책, 땅굴 굴설간 환기, 배수, 수전시설 등 노출이 불가피 합니다. 민; 당연히 포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군은 북괴의 땅굴을 24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방 백서에도 20여개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괴의 버럭 처리에 대한 정보도 없이 국방부는 남침용 땅굴이 20여 개나 있다고 국방백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않 됩니다. 기타 징후(연합사 정보, 서해안 해병대 사단장 증언, 탈북자 증언 등)는 말할 수 없이 많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터널을 기술상의 문제로 굴착 불가능하다는 무지스러운 논리는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터널 공법을 모르는 많은 선량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 북한에서 장거리 땅굴 굴설 시 TBM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또하나의 증거는 북한의 개천-태성호 물길공사('99.11월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인 평남 개천시 대각 갑문으로부터 남포시 태성호까지의 관개 수로 공사로 길이 160km 구간에 90개의 터널을 통과함)에서 터널 굴설 시 지금도 재래식 방법인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폭약 장전→폭파→인력과 광차를 이용한 버럭 처리 과정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민; 우리 나라에서도 TBM 가격이 비싸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합니다. 소음이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등. 하물며 가난한 북한이 남침용 땅굴 이외의 어느 터널을 값비싼 TBM으로 굴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14 페이지 국; 땅굴은 유사시 전쟁의 승패 및 국가 존망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서 군은 결코 작은 징후라도 간과하지 않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땅굴 징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철저히 확인하고 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군의 조치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군이 눈치를 채고 역대책(되메우기)을 했다" 또는 "군이 다른 곳에 시추했다.", "군이 민원인들의 요구를 묵살시키고 있다", "굳이 절개를 하여 확인하자"는 등 사실을 왜곡, 억지주장을 하며 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상습 민원인 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건전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인력과 최첨단 장비를 투입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땅굴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근거 없고 허구한 민원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마실 것과 군이 조기에 땅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민; 본인이 국방부장관(최세창)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재직시 조사 및 확인한 바 민원인들의 신고는 모두 사실이었으며 불행하게도 탐지과의 보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탐지과는 최근 까지도 직접적인 거짓을 대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경악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허위 사실 내용 중 일부를 여기에 올립니다. 예; (1) 5월 9일 민.군 합동 토론회에서 탐지과(탐지과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는 1992년 본인이 국방부 재직 중 본인과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한 일이 없다고 단언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제 말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탐지과와 수 차례 걸처 이야기 했고 당시 본인이 장관께 건의하여 후평리 땅굴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심각한 대화를 나눈 (그는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 탐지과 직원입니다. 아마도 본인에게 거짓 말을 한 것이 두려워 위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일로 과거를 회계하고 지금이라도 땅굴 찾기에 전념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2) 다우징 공법으로 제 2 땅굴을 찾는데 기여한 이종찬 신부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최민용씨가 탐지과 직원과 제2 땅굴에 가서 다우징 기법을 시험한 결과 정확히 맞히자 그 탐지과 직원은 최민영씨에게 앞으로 땅굴을 찾거든 자기에게만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그럴 경우 보상은 얼마든지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3)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 해당 탐지과 직원은 자기와 같이 최민용씨가 제3 땅굴 위에서 다우징 기법을 다섯 번이나 시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는 김일성 및 김정일의 홍보용 담화내용을 보면 장거리 땅굴의 존재는 더더욱 사실임이 입증됩니다. 김일성;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의정부 동두천 일대의 미군을 생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굴을 무엇보다도 빨리 완성해야 한다. 포항제철을 튼튼히 짓도록 해라. 우리가 접수하면 잘 쓸 수 있어야 한다.(이는 곧 싸우지 않고 땅굴을 통해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뜻) 김정일;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일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통일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할 것이다. 북괴는 1950년대 중반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폭파와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착했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TBM을 구입하여 굴착했습니다. 탈북자 김남준씨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3개조로 나누어 하루 24시간 작업한다고 합니다. 재래식 방법으로 하루 24시간 작업할 경우 20m만 인정하고 TBM일 경우 30m만 굴진한다 해도 이제는 남한 끝까지 땅굴이 굴착완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토의 진행 중 미흡했던 사항 발표 뒤에는 반드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자의 제지 및 시간 관계 상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한 토론 중 증거물들을 수거한 증인이 직접 나와 증거물들 (북한에서만 쓰는 호미, 땡겨지며 끊어진 듯한 철사 밧줄, 시멘트 덩이 등)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합의내용이 실천될 경우 모든 쟁점이 해소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군 합동 토론회 합의 내용 1. 화성지역 지하에서 수거된 민원인들의 증거물들(녹음 테이프, 호미, 기타)을 국과수에 합동으로 분석 요청한다. 2. 화성지역 탐사를 민.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장관님께 건의 ; 상기 합의내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게시물번호 : 100 추천 : 1 다운 : 0
**빨/갱/이 방송 MBC를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