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출+보증금, 집값보다 많으면 가입 불가
보증금 낮춰 월세 전환 시 세입자 부담 증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뒤로는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다. 2021.07.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영세임대업자들이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10대책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제가 도입됐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가입을 하려면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거나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세대 주택 등은 집값과 비교해 전셋값 비율이 높기도 하다.
가입을 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태료 역시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법 시행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당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더 주고, 부채비율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