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더 망설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다 두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님!
아래의 문건은 민원인이 한 고변(하단 글 참조)의 붙임자료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에 전하는 문건입니다.
[시평]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표절위원회) 위원으로 2010년 7월 현재 그 직을 행하고 있는 모대학교수가 최근 발표한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의미”에 대한 학술적 판단에 의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 등과 “그와 유사한 것”은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다만,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규정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의 경우, 누가 작성한 것인가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으로서 개인이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일 경우 그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라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공문서 등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비록 편집저작물 또는 번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난 5월경부터 필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제시한 문제제기(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에 대한 성격규정)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것으로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매우 어렵게 찾았음)
모교수의 특강내용에 불필요한 사족이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중(公衆)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획서’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감이나 교육백서 또는 국정교과서라든가,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림엽서 등이라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부분인데,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국민의 권리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 매우 아쉽게만 느껴진다. 일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시민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작성한 연감(통계자료 등)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를 일일이 구분하고 판단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그러하다.[모교수의 저작권특강 제목: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따라서 이제, 저작권법상의 편집물에 대한 정의(제2조 제17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대법원은 일관되게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등)
위의 대법원 판시는, "단순히 편집한 것"에 머무는 출판물 등은 그 작성자가 누구이든 간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편집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른바 편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성을 갖는 편집저작물의 성립에 있어서도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정도는 최소한의 창작성으로 족한 반면에, 그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매우 우수한 것인가의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편집한 것"에 머무는 출판물은 이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거나 또는 보호받지 아니하는 편집물과는 애당초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법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물이라 함은 오로지 창작성을 갖는 편집저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들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편집물은 결국, 국가기관 및 지방공공단체가 법령등을 국민 또는 시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공문서 등과 같은 편집저작물(공공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편집저작물이 매우 우수한 창작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공공저작물의 사용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공공단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을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법령등과 이와 유사한 것(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국가기관이 법령, 판례, 공고 등을 보기 좋게 꾸미거나 알기 쉽게 해석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목적의 공공저작물 또는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공공저작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위의 법령등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모든 편집저작물(출판물)은 국민 모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할 목적으로 "그 창작성의 수준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여부가 결정된다"고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결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의 알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큰 문화부의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한국저작위의 자기모순적인 조정결의는 매우 위법하고 매우 위험하다는 게 다시 확인하는 필자의 판단이다.
□ 참고문건:[시평] 법령에 대한 정부유권해석과 공공저작물
2010. 8. 19.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고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귀부 감사실에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를 고발합니다.
“어떤 것을 편집한 것”이라는 문장과 “어떤 것의 편집물”이라는 문장이 갖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구분 못하는 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며 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인 관계로 당해 법률(저작권법)에 명문화하여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정의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귀하의 지휘 하에서 혈세를 축내고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작권법 제7조에 대한 유권해석 및 그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다부처민원(공개질의)'에 대하여 “귀하의 금번 민원은 종전의 민원과 유사하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귀하의 요청에 의하여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 즉시, 그 결과를 귀하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으니 그 이후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될 일이라면, 애시 당초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을,
문화부(저작권정책과)의 유권해석이 하도 기이한지라, 민원인이 또 다른 사례를 예시하여 신청한 다부처민원에 대하여 타 중앙행정부처(경찰청)조차 선뜻 인용하지 못하고 그 민원처리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어설픈 유권해석(?)을 당당하게 전달하고 난 뒤, 그 유권해석을 받아 본 민원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민원인이 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민원인의 질문의도를 알 수 없으니 전화하면 설명하겠다."라고 답하여 민원인이 다시 "그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을 요청하였더니 뒤늦게 “말씀하신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법제처에서 통보받는 즉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민원회시)으로 그 답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몹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이 분들이 독해력이 부족한 탓으로 벌어진 해프닝인지, 아니면 타 부처 및 유관단체에 대한 예우내지는 동료애의 발로인지가 참으로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은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앞으로 있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면 그것에 근거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볼 각오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따져 물어 그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이와 같은 불공정행정행위에 대한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서 만방에 공개하여 전체를 싸잡아 욕보이는 일부의 무너진 공직기강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2010. 8. 18.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참고문건: 첨부파일 또는
[시평] 법령에 대한 정부유권해석과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