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참고인조사 때 피해자가 조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고소장을 제출 안 하고) 고소의 효력이 있는데요.
이 때 만약 불기소처분에 불복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에 해당되어 재정신청으로 가나요?
(실제로 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고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소한 자에 해당한다?)
아니면 헌법소원에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나요?
(고소의 효력이 있지만, 인지 사건으로서 고소사건과는 다르다?)
전제: 고소장을 안 내고 조서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되어있음
첫댓글 고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