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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슬 픈 일 소 식 애/경사 지원에 대한 45대 충구회 회장 알림
문용현 추천 0 조회 123 26.01.08 17:1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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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09 12:50

    첫댓글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나 국장님들의 충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비에서 사용하시고,
    2025년 이전에는 조의금을 가지고 문상하였는데 교통비는 운영비로
    사용하면 되지만 조의금을 사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금 이자와 인수금, 총동문회 투자금 이자, 애경사 찬조금 등을 수입으로
    판단하시고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예산편성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 26.01.09 19:57

    44대 정기총회에서 조의금 미지급안이 의결된 만큼 동기회장이 조문시 모두 사비로 조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동기회장 말씀데로 임원들이 윤번제로 조문할 때도 마찬가지이기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의결한 만큼 확대임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확대 임원회의 게최이전에 중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안건을 공ㄹ지하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26.01.11 11:23

    @이철성 애사발생시 조의금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원
    하였으면 조의금도 본인이 알아서 조달해야 됩니다. 단 교통비는 조문과 회의참석등 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국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26.01.09 12:50

    고 고경한 동기생이 먼저 소풍을 떠났다. 준회원이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시 카페에 공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카폐에 공지 하였다고 기금을 찬조하라고 한다는데 그런 조치가 옳은 것
    인지 의문이드네요.?

  • 26.01.09 14:20

    본인상은 찬조금 받은 적이 없고 제외입니다.
    배우자상이나 부모상도 자발이지 의무/강제성은 없습니다.

  • 26.01.11 11:00

    @이병재 이병재 국장님 말씀과 같이 본인상은 지금까지 찬조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고경환 상 공지후 문용현 회장이 김을중 회장에게 공지찬조를
    하라고 하니 댓글을 올린 것입니다. 잘 모르면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을 해야
    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화문제도 회칙에 준회원에게는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43대 충구회 운영시 이국장님이 조화는 해당이 없다고 하여
    다른 의견을 내지않았는데 임원활동비에서 지원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조화를 지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26.01.14 16:10

    @김규회 44대에서 조의금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통과되었기에
    준회원에게 조화를 지원하면 정회원과 동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원이나 재무국장의 잘못된 예는 애사지원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준회원에게 조화지원이
    가끔 있었는데 회칙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임원활동비로 하였다고 해도 항목만 다를뿐 어차피 운영비에서 지출되므로 애사지원금으로 지원한거나 다름없습니다.

  • 26.01.14 21:30

    @이병재 수십년간 애경사 지원대장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부 재무국장중에는 준회원에게 조화지원이나 정회원 2회지원을 초과하여 지원을 하고
    찬조금을 받으니 운영비에 보탬이 된다는 논리로 애사지원대장을 무시하는 듯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상은 찬조 제외이고 부모상은 찬조를 안하는 회원도 있어 회칙대로 한 결과와 지출과 수입면에서 비교시
    오히려 회칙대가 하였을시 수입이 많았습니다(찬조대상자 70% 이상 찬조시)
    단서 조항으로 준회원중에서도 지회회장도 하고 모임/행사에 참가하고 임관50주년
    찬조금 30만원이상자는 본인상시 조화를 하는 것으로 회칙에 추가하였는데
    이제 조의금을 주지 않기로 하였으니 회칙을 개정시는 단서 조항도 검토하시고
    44대에서 의결하였으면 회칙까지 개정하여야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데
    회칙개정 없이 45대에서 시행하라는 것도 잘못된것이라 생각 됩니다

  • 26.01.13 14:55

    애,경사지원에 2회를 초과하여 지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은 공지와 조화지원, 애경사대장 정리를
    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상주본인이 2회지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회 지원이 되
    었으면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2회지원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조화가 필요하다면 조화비를 본인이 부
    담하면 조화를 조치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조화를 원한다고 할때 조화를 지원 하였으며 한 경우는 지
    원을 원한다고 하더니 전화를 다시 걸어와 충구회 명의보다 총동문회 명의로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하여 01:30경 이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08;30경에 강성용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화에 총동문회
    명의를 사용해되 되겠느냐고 문의하자 강성용 회장은 조화는동문회 명의보다 회장명의로 해야된다며
    조화대금을 본인이 부담하여 조치해 준바가 있다. 본인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이 잘못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26.01.14 21:35

    김규회님은 재무국장 직을 훌륭히 수행하셨고,
    준회원, 2회초과 지원은 다른 국장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규회 국장님이 오해하고 계신것입니다.

  • 26.01.15 08:15

    @이병재 이병재국장님 잘 알겠습나다. 충구회 운영에 헌신적인 봉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6.01.27 23:13

    충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5대 임원들이 상기 사항 참조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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