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9월쯤 아는 사람소개로 아파트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의를 빌려주는데 대한 댓가(수수료)가 있기로 했는데,,,
좀 기다리라고만해서, 제가 받은 돈은 한푼도 없었구요..
분양중인 아파트인데,, 분양이 덜되서, 명의를 몇달간만 빌려주면 다시 명의빼준다고 하더라구요.
평소에 잘 알고지내던 사람인지라...부동산이나, 명의 등등에 잘 몰랐지만,
정말 사람하나만 믿고 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제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한것이지요..
나중에서야 알게된것이지만, 아파트 분양시 은행으로 입금한 입금증이 있어야한다는데..
저는 그런건 모르고, 그냥 시키는대로 은행에가서 대출신청서같은데다 싸인을하고 금액을 적고 왔습니다.
얼마후 소개한 사람(분양사의 직원은 아니고, 명의모집책 같은 브로커,,저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임)과 통화를 하니,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명의를 돌려받거나 할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계약금(1.300만원)이 회사에서 들어가니 부도나고나면 그 계약금 환급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만 믿고있는데..
정말1월즘에 부도가 났습니다.
시행 시공사 모두 같은 회사였는데...
그후 1개월쯤 지나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란 곳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계약금을 환급할 계획이니, 서류접수를 하라고요..
저는 아파트분양계약서, 계약금영수증(회사에서 발행한 현금입금증 같은), 등등을 챙겨 접수를 하고...
그후 1개월 보름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대주보로부터 등기가 왔습니다.
계약금및 중도금(대출 5,000만원) 환불거절 이라는 내용의...
통화하니 대주보에서 조사한 결과 그 영수증은 부도 후 회사에서 발급한것이고,
저는 차명으로 아파트 계약을 한것이니,
대주보에서는 제가 명의를 빌려준 아파트에 대해 보증할 의무가 없다고 말입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해도,,(물론, 공사중단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저에게 없다 하시더군요.
저는 불가피할 경우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 아파트를 안을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 지금의 경우 돈 한푼 만져보지도 못하고 5,000만원이란 대출금이 제 앞에 떨어져있습니다.
대주보에서는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든간에 잘 알아보라하는데..
소개한 그사람하고 통화하니,, 대주보에 소송하면 받아낼수 있다고 걱정하지말라는데..
정말 막막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죄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 까페에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소송도 할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저희 24평 아파트 7,500만원짜리 신랑 이름으로 된거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2000만원은 대출이구요...
제가 모아논 비상금 100만원도 5,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계속 독촉되서 그거 갚고나니 제 수중엔 정말 한푼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은행에서 이자연체 독촉장 왔는데,, 이러다가 카드도 곧 정지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런지 정말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어떤부분에 더 보강을 해야할지 잘 몰라... 다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