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 제출하려는데 A01 근로소득 간이세액 총지급액에경비분들 야간수당 포함안되는거 맞는지요? XP ERP 에서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인쇄해보니급여대장의 총지급합계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이 야간수당만큼 차이가 납니다.
첫댓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는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비과세’라고 불리는 특정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은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미제출비과세’라고 불리는 일부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는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비과세’라고 불리는 특정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은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제출비과세’라고 불리는 일부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