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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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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갑자기 새삼스럽게 ~ 헷갈리네요 원천징수요
메리엘 추천 0 조회 84 24.05.03 10: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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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3 11:38

    첫댓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는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비과세’라고 불리는 특정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은 '제출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제출비과세’라고 불리는 일부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항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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