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교육청이 천안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건설사에 학교용지를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해주도록 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구성동 주공 3단지 조합과 신성건설㈜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신성미소지움 아파트측이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 4일 천안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공사중지 이유로 초등학교는 설계에서 신축까지 최소 18-24개월이 결리지만 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2006년 4월 입주할 예정이라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입주와 함께 개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들었다.
이에 시가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신축을 중단토록 하면 조합원 등 1천가구가 넘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물론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애초 조건부 허가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용지를 변경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도 "시공사측에 빠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마치도록 촉구하겠다"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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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재건축아파트 공사중지 요청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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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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