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헤놈. 이녀석. 어린녀석.
또는 동몽(童蒙)이라고 불렀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6세 -12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므로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방정환선생의 묘비에는,
동심여선(童心如仙)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어린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 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19- 64세 이하를 어른이라 하고
65 세부터는 노인이라고 한다.
어린이(아동)의 기준은
각종법률에 따라 그 나이가 조금씩 다르다.
화장품표시광고법: 4세-13세 이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0세 이하.
촉법소년관련법: 10-13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9-24세 이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노동관계법: 12세 이하.
도로교통법. 환경보전법: 12세 이하.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7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아동성보호에 관한법률: 18세 이하.
또한 기간(날자)를 계산할 때는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 157조를 따른다.
민법 제 157조(기간의 가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정각)로부터 시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기간을 일로 정한 때,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며,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령 계산 시에는
출생일(초일)을 산입하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가산한다.
신임대통령의 경우 그 임기는
공직선거법 제 14조에 따라
취임식과는 상관없이
당일 0 시부터 개시된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식은
2017.5.10.12:00에 거행되었으나
임기 개시는
당일 0시 정각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의 임기는
2022.5.9.24:00 까지 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단 1초도 여유가 없다.
혹자는 문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10일까지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만약
어느 날 오전이나 오후에 서로 만나
어느 날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고
우리 3일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3일 뒤에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0시 정각에 만나 약속을 했다면
“초일 산입의 원칙”에 따라
당일도 포함시켜야 한다.
시간은 금쪽같다고 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금쪽같지만
어른이
어르신(노인)이 되어 보내는 시간도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시간이다.
다이아몬드 원석(原石)은
그냥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 세공하고 나면 귀한 보석이 된다.
이와 같이
시간도
허송하지 않고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 된다. <쇳송. 2809>
첫댓글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