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우리 사무실은 번역과 사실증명은 가능합니다. 무슨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 알려주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가능하면 바로 해 드리고, 정식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아마도 1엔 넘게 내야 할 것이고요, 일본 발행 서류는 일본 외무성, 한국발행 서류는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하지요. 정식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월급 채불이라면 노동기준감독서에 가십시오. 공증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귀하가 그 서류를 받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실인을 찍어주면 인감도장은 등기되어 있으니 따로 공증 안해도 국가기간에는 통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무사인 저에게 상담 오시면 도와드립니다. (오유모 회원에게 서비스하지만 무료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있어샤 도와드립니다.)
첫댓글 민단에서는1장당 2000엔에하던뎅...
더비쌀거같은.....데...
추측입니당ㅎ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1.21 08:48
공증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우리 사무실은 번역과 사실증명은 가능합니다. 무슨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 알려주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가능하면 바로 해 드리고, 정식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아마도 1엔 넘게 내야 할 것이고요, 일본 발행 서류는 일본 외무성, 한국발행 서류는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하지요. 정식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월급 체불을 당하였는데 업자의 각서라든가 약속어음등을 받아 공증 받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월급 채불이라면 노동기준감독서에 가십시오. 공증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귀하가 그 서류를 받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실인을 찍어주면 인감도장은 등기되어 있으니 따로 공증 안해도 국가기간에는 통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무사인 저에게 상담 오시면 도와드립니다. (오유모 회원에게 서비스하지만 무료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있어샤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