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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인 양성체제를 거론안 할 수 없다.
역사를 후벼파보자.
미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제대로 된 법체계조차 없던 미국에는 영국에서 넘어온 WASP출신 변호사들이 대신해서 법률업무를 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영국법이 그 모태다.
<참고로 로마법은 정의의 법이고 영국법은 커먼로(common law) 즉, 힘의 법이다. 이것은 법해석상 굉장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로마법의 영향아래 받은 대륙법계 체제고 전문대학원체제로 운영되는 나라들은 모두 영미법계국가들이다.>
원래는 이런 영국변호사 사무실에서 따까리(요즘말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하던 애들에 한 해 변호사를 선발하는 체제였다.
한마디로 '도제식 양성 시스템'이었던 게다.
당시 근무하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추천을 하면 해당 따까리가 지필시험 및 각종 실기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주는 식?
그러던 것이 어언 100년 훌쩍 지나갔지.
그러다가 2차세계대전을 겪으며 히들러횽 킥에 못이겨 하던 대가리 좋은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온다.
얘네들이 미국와서 엄청난 교육열을 보이며 WAPS들이 주류를 이루던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생의 비율을 바꿔놓음.
그뿐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냄.
WASP들 속으로 존나 부글부글.
참고로. 이때 입학사정관제라는게 최초로 예일대에서 시작된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했고 설령 부자여도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데 인색했다.
반면 WASP들은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대부호들이 많았고 전통을 중시하고 가풍을 중시하여
자신의 모교에 자녀가 입학하는걸 선호했으며 그 학교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내는걸 즐겨했다.
그러다보니 아이비리그 총장들 똥줄타기 시작함. 유대인들 차별하기 위해 객관성이 담보된 지필고사식 정량평가를 없애고
인성,리더쉽,잠재력,창의성 등을 면접관이 판단하고 뽑는다는 정성평가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함.
솔직히 이건 구실임. "저 새끼 덜떨어진 것 같은데 왜 합격했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덜떨어져 보인다고? 아니거등? 이 새끼 내가 보기엔 존-나게 잠재력 있어 보이거등???
이렇게 주관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댈 구멍이 마련된셈이다. (이것 전문대학원체제에서도 고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꼼수는 '유대인 속아내기 , WASP 유력가 자녀들 뽑아주기'가 목적임.
일찍이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제롬 카라벨은 20세기 초 미국 대학에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유대계 학생들의 입학이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입전형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논물을 발표하기도 했었지.
어쨋든 미국 법조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김.
유대인을 위시해 히스페닉 등의 유색인종들이 법조계 진출이 많아지자
당시 주류를 이루던 WASP들에게 위기감이 고조됨.
서두에 말했듯 영미법은 '힘의 법'이다. 즉, 강한 자의 지배를 위한 법인게다.
그래서 미국법은 강한 기업을 위한 기업법이 발전한거다.
반면 우리나라의 모태인 로마법(대륙법계통)은 '정의'를 중시해서 헌법이 발전하게 된 거다.
어찌됐건 법치를 중시하던 그 나라에서 법이란 말 그대로 사회의 룰이고 기득권의 지배방식의 하나인게다.
그걸 자꾸 유색인종 비주류에게 빼앗기게 되자 드디어 '입학사정관제 꼼수'보다 더 한 뻔뻔 술수를 쓴다.
바로 아무나 변호사가 못 되게 장벽을 치자는 거다.
그 일환으로 법조인이 될 자격을 대학을 다닌 자에 한해 하자는 법규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당시 찢어지게 가난해서 법률사무소에서 주경야독 하던 예비법조 지망생인 수많은 유색인종들은
변호사시험을 치를 기회가 사라지는 거다.
대학을 다니려면 무지무지 비싼 등록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에는 대학에 2년만 다니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줬다.
그러함에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육열이 대단한 유색인종 집안은 돈을 모아모아 자식을 위해 대학까지 보내면서
법조인을 만들기에 이른다.
그러자 WASP는 다시 한 술 더 떠서... 학부식 법대로는 안되고 대학원을 나와야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한다.
그것도 3년과정의 전문대학원 체제로. 학비는 1억이 넘는다.
이렇게되면 웬만한 가정집출신은 법조인이 될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LL.B학위(학부법대과정 학위)에서 J.D.(로스쿨학위)로 바뀌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바로 '진입장벽'.
그렇다. 미국 로스쿨체제라는게 실제로는 도제식체제에서 시작해서 결국 귀족적인 전문대학원체제로 변질된거다.
개혁적인 오바마 대통령(그도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다.)은 이걸 개혁하고자 작년에 로스쿨 3년과정은 너무 길다하여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미국내 로스쿨생이 많으니 로스쿨과정을 2년으로 하자라는 소리 했다가...
그 무섭디 무섭고 공고한 기득권 세력인 전미법학대학원협의회에서 똥다구리 맞고 깨갱을 했다.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조차도 감히 함부로 개혁을 할 수 없는게 지난 100년이상 공고히 해온 WASP들의 온상 로스쿨인거다.
혹자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 로스쿨 교육방식이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마치 사고하고 창조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냥 생각하며 호도하지만,
미국 로스쿨교육은 말 그대로 1년과정인 One L 시즌에는 죽도록 암기만 하다가 학기말에 치뤄지는 기말고사 한 번으로
법조인으로서의 모든 인생이 한 방에 결정되는 체제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체제보다 더 한 방의 시험 위주로 법조인으로서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잔인한 체제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체제라고 맨날 울부짖는 우리네 로스쿨 꼰대교수들이 알면 얼마나 쪽팔릴까? ㅋ
즉, 미국 로스쿨은 1학년이 전부다. 2~3학년때는 땡글땡글 놀면서 학교를 잘 안 나오기도 하고 3학년때는 주로 인턴만 하다
졸업하는 체제로서 실제로 오바마의 개혁주장처럼 2년과정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이다.
결국 전문대학원체제라는 것은 이렇듯 진입장벽적 요소의 기저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전세계 로펌 1~3위를 싹쓸이 하며 가장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영국을 보자.
영국은 로스쿨체제가 아닌 학부법대 체제이며 영국에서 변호사가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영국 최고법대라는 옥스포드 법대생들중 한 학번당 barrister(법정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20%도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barrister가 되면 자부심이 대단하며 집안 경사라고 한다.(우리나라 고시합격과 비슷한 수준?)
오죽했으면 전 영국수상인 '토니 블레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사법시험 준비중'이었다고 했다.
영국에는 barrister외에 solicitor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무사격인 법조인이 또 있다.
옥스포드나 켐브리지 법대생들중 상당수는 이 solicitor가 되며 barrister가 되지 못한다.
미국법도 결국 영국법의 영향아래 발전해 온 것이며 지금도 세계 최고의 로펌은 영국로펌이고
영국로펌은 지배성향이 강하고 현지화가 잘 되는 가장 세련된 펌으로 불리운다.
또한 영국펌의 변호사군단이 가장 세련되고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로펌이 강한 것은 실제로 미국 변호사들의 자질이 우수해서라기보단...
미국 기업이 강해서가 맞는 것이다.
특히 국제거래상 준거법이 영국법이나 미국법인 경우가 대다수고
관할법원조차도 런던법원이나 뉴욕주고등법원인 경우가 많아 영어를 잘 하는 영미법계 변호사들이 강한거다.
만약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관할법원을 서울고등법원이나 부산고등법원으로 한다면 한국 변호사가 세게최고였을거다.
결국 법조인들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국력 특히 기업의 경쟁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전문대학원제체에서 주장하는 '다양성 / 경쟁력 '은 결국 허구라는게 이 글의 논점이고
특히 법조인양성체제에서 전문대학원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불과 10여개국도 안된다.
그중에 미국은 순수한 교육적 이유가 아닌 '기득권의 꼼수'로 인해 탄생된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쓴 모든 내용은 다음 아래 세 권의 책에서 정보를 얻었음을 밝힌다.
<출처 1> 정준모 변호사가 쓴 저서 '법학공부방법론에 관한 소고'
<출처2> 미국 명문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 교수가 쓴 '로스쿨은 끝났다'
<출처 3> 미국판 제목 [입학사정관제의 비밀]을 쓴 대니얼 골든 기자의 저서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특히 2번째 책을 보면 미국 로스쿨 탄생배경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책은 천조국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양심선언 하듯... 미국 로스쿨 체제가 있는 집 자식을 위한 기득권시스템이란 것을 철저하게 밝힌다.
또한 3번째 책인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를 쓴 대니얼 골든 기자는 그 역시 하버드 학부를 최우등 졸업한 수재다.
그는 이 책을 씀으로서 출판계의 노벨상이라는 '퓰리쳐상'을 수상한다.
입학사정관제나 전문대학원체제... 이 두 꼼수는 결국 미국내에서도 WASP 기득권들의 방패막이로 작용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용할거라는게 요지다.
끝으로 아래 쓴 글을 차근차근 읽고 그 아래 링크한 주소를 꼭 클릭해 보길 바란다.
하버드 로스쿨(정규 J.D.)과정에 재학중이던 최하나씨가 직접 쓴 글이다.
미국 로스쿨이야말로 시험 한 방으로 법조인으로서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체제다.
놀랍지??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성적 50%와 연수원에서의 수많은 시험 50%로 결정되는 체제이지만...
미국은 로스쿨 1학년 기말고사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으로서의 평생 이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2~3학년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학년 기말고사 성적이 나쁘면 되돌릴 수가 없다 ㅋㅋㅋㅋ 참 희한해 ㅋㅋㅋ
이게 미국 로스쿨의 현실이고 얼굴이다.
특히 이 기말고사는 '암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완전 암기시험'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3lXK&articleno=16177677&categoryId=526471®dt=20110105155257 (하버드 로스쿨생 '최하나'씨의 글)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로스쿨 도입론자 및 옹호론자들은 마치 미국 로스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냥...
굉장히 세련되고 선진화된 법조인양성체제인냥.... 좆도 모르면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다.
물론 절대적 이득을 보는 당사자인 로스쿨 꼰대교수들이야 알면서 저러는거지만 ㅋㅋㅋ
불쌍한건 좆도 모르면서 그냥 천조국이 하는 거라면 '선진적 제도'인냥 마냥 므훗해 하는 것들지...
어차피 기득권을 위한 들러리들...
따라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ㅋㅋㅋ 영국식으로 하면 되자나 ㅋㅋㅋ
근데 영국식으로 법조인 뽑으면 더 힘들껄?? 거긴 지필고사도 고시만큼 어렵지만 그 후에 치뤄지는 실기시험도 어마어마하거든 ㅋ
끝!@@
ps. 급히 쓰느라 맞춤법이 틀린 부분도 있고 문장의 호응관계가 야리꾸리한 부분도 있을것이다. 이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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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유명하디 유명한 헌법학자라는 그 명문로스쿨 학장 딸은 김앤장에서 미리 스카웃 했는데 그 쉬운 변호사시험에 떨어져서... 김앤장이 개쪽 당했다는게 참 ㅋㅋㅋㅋ 김앤장이 그러한 꼴통을 왜 뽑았겠냐? 옛날에는 집안이 별 볼일 없어도 사시성적과 연수원성적만 우수하면 유명로펌에 스카웃되서 승승장구했는데 10명중 7명이 붙는다는 변호사시험에서조차 탈락할 사람을 뭘 보고 미리 스카웃 했냐는거다 ㅋㅋㅋㅋ 미국이 로스쿨 도입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고대로 적용 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강권화로 인한 비효율초래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이지. 가령, 대학4년과 대학원3년의 과정은 빼도박도 못하는 무조건적 과정이지. 반면, 사법시험은 시간을 선택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할 여지가 생긴다는거다. 독학이란것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 아니겠냐? 여기서는 돈이라는 현물을 두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시간이라는 추상적 가치개념을 하나의 개인의 자산적 가치로 따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게지. 이런면에서 확실히 로스쿨이 더 비효율적이고 없는 자들에게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기본권적 문제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꼭 대학원(석사)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자격이 있냐는 부분도 따져봐야지. 이건 분명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25조 공무담임권 침해를 하고 있지. 분명 우리 헌법은 학력,성별,지역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직업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거든. 이런 위헌적 요소도 문제가 있다.
가령, 고졸이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두고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 로스쿨제도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전문대도 안되고 무조건 4년제대다. 이것도 따지고보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지. 최종목적이 법조인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즉, 4년제대에 입학하기 위한 비용 + 4년제대에 다니는 동안의 등록금포함한 각종 비용 + 로스쿨입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비용(스펙을 쌓아야 하며 어학,LEET,각종활동비) + 로스쿨 3년을 다니는 동안의 등록금포함한 각종 비용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요즘 로스쿨생은 사시생들만큼의 비용을 쓴다)
고졸의 기준에서 로스쿨제도는 무조건 최하 7년의 절차를 강권하는거고 반면, 사법시험체제에서는 고졸은 그냥 사법시험만 준비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고졸을 우리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로 봐서는 안된다. 대학 1,2,3,4년생들 즉, 재학생,휴학생,중퇴생...순수한 고졸...초대졸 모두 고졸로 봐야 한다. 이것은 시험자격이 범주내에서 카테고리화 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 촛점의 문제란거다. 이런면에서 경제적 비용면에셔나 시간적 효율성 면에서나 심지어 한 개인의 기본 인권적 면에서나 로스쿨은 최악의 제도임에는 분명하지. 뭐 하나 장점으로 세울게 없는 이상야릇한 제도임에는 분명해. ㅋ
더 웃긴건. 실제 있는 사례에서 말해준다. 서울에서 가난하지만 정말 우수한 애들이 간다는 유명 여상이 있다. 서울대근처 S여상인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가난해서 여상가는 애들이 있거든. 몰랐지?) 거긴 고졸들도 CPA합격자를 매년 20명 가까이 배출한다. 근데 그 여상출신 세무사가 있는데. 나이는 28살. 세무사 경력 5년째. 세무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단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로스쿨제도에서는 이 28살 세무사가 뭐부터 공부해야 하는지 아냐? ㅋ 수능공부부터 해야한다. 이게 말이되냐? 왜냐고? 로스쿨 갈라믄 일단 4년제 대학을 나와야잖아. 이런 비효율의 극치가 어딨을가?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절차의 강권화로 인한 비효율이란거다.
이 세무사는 실제 전국회의원 강용석 블로그에 글을 썼던 사람으로 실존인물이다. 로스쿨제도에서라면 여상출신 세무사인 자신은 수능공부부터 해야 한단다. 그런다음? 대학을 다 나오고 다시 로스쿨진학준비를 해야지... 거기까지 최소 7년.... 7년이 지나야 비로소 변호사시험에 응시가능 ㅋㅋㅋ 이게 대체 말이 되냐? 대학 4년 달랑 나온 햇병아리들이 로스쿨 들어가는게 맞냐? 로스쿨 취지대로면 이렇게 세무필드에서 5년이상 경력쌓은 자들이 바로 법조인이 되야 정상이지.. 그래야 전문적 법조인이 양성되는거잖아. 근데 현실은 아니올시다지.. ㅋㅋ 로스쿨제도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해도 말도 안되는 전혀 장점이 없는 최악의 제도임 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76263 서울여상 20명 무슨 개솔 제발 팩트체킹부터. 2001년 11명 이후 해당자료가 없고 2010년에 고졸 4명이 끝임 무슨 매년 20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노 서울여상이 고졸인 상태서 CPA 합격한게 아니라. 대다수가 직딩으로 20대중후반 늦깍이로 대학 다 들어가서 합격한 사례가 더 많음 -_-;; 즉, 서울여상 나오고 전산회계 1,2급이나 전산세무 1,2급 같은거 따면서 직장생활들 하다가 늦깍이로 대학 들어가서 재학중이나 졸업후에 CPA 따낸 경우가 많지. 니가 말한 2011년 자료도 보면 서울여상출신 합격자11명중 절반이상이 대학중인게다. 근데 이게 내가 쓴 글의 본질은 아니지 않나? 분명 서울여상출신중에 대학진학없이 오로지 고졸인 상태로 세무사,회계사 등의 경력 가진 사람들도 꽤 있고 그들이 만약 법조인에 대한 꿈을 다시 꾼다면 로스쿨체제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게지
http://www.fss.or.kr/fss/kr/acro/free/fssbbs_view.jsp?menu=squ040000&seqno=2209&no=74 내가 작년에도 지나가면서 학교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CPA 합격자 15명인가 낸걸로 안다. 니가 보는 CPA합격자 학력통계에는 고졸로 안 나오고 초대졸이나 대재나 대졸로 나오겠지. 거듭말하지만 그렇다고 설여상출신중에 고졸인채로 CPA,CTA가 없겠냐는 거지.
그럼 당연히 최종통계로 내야지....;;; 누가 대원외고 CPA 몇명 합격 이렇게 내냐 최종 학력으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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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가 쓴 책은... 패스온패스(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정준모 변호사가 "리걸마인드 특강'이라는 강의용 교재로 쓴 책임. 만약 필요하다면 나한테 사라 ㅋㅋㅋ 농담이고 곧 출판된다고 하니 기다렸다 사면됨 ㅇㅇ 정준모 변호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분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0707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2988784
우리법학계도 이렇게 양심선언하는 로스쿨 교수가 필요하다. 위 주소 뉴스기사 좀 보자
좋은글이네..덕분에 많은 지식 얻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