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 홈텍스하다가 성격이..와자작...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하나만 급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3월정기신고시 4월10일에 정기신고(매월)했는데요.. 중도퇴사자 환급분이있는데
그걸 그냥 플러스로 기입해서 수정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엔
1.정기신고하나
2.수정신고하나 가있는데요...
이게 연말정산 환급분이 있어서 이월된 환급분에서 대체처리해서 실제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 정기신고 5월10일에 할때
이월된 환급분을 적을때는 수정된 신고액의 이월금액을 넣는게 맞는건지요?
3월분 정기신고의 이월액은 403,570원인데요
3월 수정신고액의 차월이월잔액이 464,850원입니다.
제가 이번 4월정기신고( 5월10일) 건은 전월이월된 환급액을 403.570원(정기신고이월액)이아닌 464.850(수정신고이월액)을 기입하고 동일하게 소득세를 환급분으로 대체처리해도되는게 맞느건지요
홈텍스에 물어볼라하는데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서요..
경력고수님 카페지기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한줍 도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시 이월된 환급분을 적을 때는 수정된 신고액의 이월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신고시 이월된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 월의 ‘환급신청액’ 칸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에 신고한 수정신고액의 이월금액을 4월 귀속 5월10일에 신고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한 것만 믿지 마시고 9시 정각에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통화 가능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기간이어서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9시 정각에 하시던가. 아니면 민원을 등록하여 회신을 받으신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전중에 전화하니 통화연결되는 팁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