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갈아타기 관련 >
1. 잔금대출을 갈아탈 때 차주 명의로 담보대상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지? |
□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차주 소유의 담보대상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처리가 완료된 이후,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며,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旣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
ㅇ 따라서 잔금대출을 받은 차주 명의로 주택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
1.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을 갈아타고자 하는 날의 약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좋습니다.
ㅇ 전세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많은 점,*
*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확인사항(주택 시세, 선순위 채권, 세대원 주택수 등)뿐만 아니라 보증 가입 심사,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 확인 등도 추가로 실시할 필요
ㅇ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신규 대출 신청 수요가 집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신규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대출 갈아타기 관련 >
1.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확대할 예정인가요? |
□ 현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금융회사의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09~16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15분내 원스톱으로 완료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전산 오류, 민원 등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금융회사 영업시간에만 서비스를 운영 중
ㅇ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