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0호
2021년도 제4회 문경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년도 제4회 문경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간호사 (보건소)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2명 | 2년 | ∙ 산모와 영아의 건강상담, 정보제공 및 건강발달 평가 ∙ 양육 역량 향상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등 전문상담, 영아 성장발달 관리 ∙ 고위험 임산부 산후 우울 관리 ∙ 사례관리 및 통합사례회의 참석 |
사회복지사 (보건소)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 고위험가구의 산모 우울, 학대, 가정폭력 문제 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원 ∙ 지역사회자원 및 사회복지자원 연계 관리 (주거문제, 보육 등) ∙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서비스 연계 및 지속관리 ∙ 사례관리 및 통합사례회의 참석 |
※ 근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간호사 |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 우대요건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문서활용이 가능한 자
다. 거주지제한 : 제한 없음
라. 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채용등급의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을 적용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48,415 |
| 적용비율 : 60%, 연 봉 액 : 25,418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공고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1년도 제4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2021. 5. 26. ~ 6. 4. (10일간) | 2021. 6. 7.(예정) | 추후 별도 공고 |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문경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 “인사위원회공고”란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1. 5. 26.(수) ~ 6. 4.(금) (10일간)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문경시청 총무과 인사담당(☎054-550-608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6982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문경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6.4.)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번호를 필히
확인해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문경시 수입증지 마급 5,000원 [구입처 : 시청 종합민원과(1층) 4번 창구]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자격(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자.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카.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함)
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인사위원회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담당 (☏054-550-6084)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용분야 | 부서명 | 연락처 | 비 고 |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 보건소 | ☏054-550-8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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