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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민3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추가 모집 |
1.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3 (주택명칭 : 남부민 풀리페 아파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추가 모집세대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기타공용 면적 |
합 계 | ||||
51 |
51.64 |
20.1289 |
19.845 |
91.6139 |
20 |
복도식 ․ 개별난방 |
계약즉시 입주가능 |
36 |
36.58 |
14.9097 |
14.0575 |
65.5472 |
3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합한 면적임.
※ 입주일은 계약후 30일 이내(30일 경과 미 입주시 :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입니다.
※ 모집세대는 순환임대 공급 현황 및 기존 국민임대 대기자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전환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최대보증금 |
최저임대료 | |||
51 |
30,530,000 |
6,106,000 |
24,424,000 |
330,900 |
40,060,000 |
70,590,000 |
147,200 |
36 |
16,630,000 |
3,326,000 |
13,304,000 |
234,400 |
33,370,000 |
50,000,000 |
81,400 |
※ 기본임대조건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월임대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 전환이율은 2015년 2월 현재 5.5%이며, 평형별 전환한도 금액은 위의 전환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전환임대조건은 예시이며, 향후 전환이율 변경시 전환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시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중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5. 2. 25)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표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소득금액 이하인 자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구분 |
소 득 기 준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 (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약체결 • 단독세대주 및 기존 국민임대주택 기준 소득 초과자도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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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공급방법
■ 공급일정
신청 형별 |
신청접수 |
적격자 통보 |
동호 배정 |
계약체결 |
장 소 |
51㎡ 36㎡ |
선착순 수시 접수 (신청자가 직접 공사 방문) |
접수일로부터 3주이내 |
잔여물량 선착순 동호 지정 |
개별연락 후 계약체결 |
부산도시공사 2층 주택관리단 |
※ 신청기간은 공고일(‘15. 2.25)부터이며, 접수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함.
※ 금회 공급물량 초과 신청자는 예비순위자로 등재함.
※ 신청자는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을 통해 적격자임이 확인되면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신청인의 도장, 신분증
※ 접수는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를 허용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5. 계약안내
• 계약대상자는 개별통보에 따라 ① 계약금 ② 신분증 ③ 도장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를 허용함.
(단,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야 함.)
6.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및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안내 |
• 신청접수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침실 및 거실(주방포함) 바닥은 표준바닥구조로 시공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에너지성능등급 2등급, 초고속정보통신 인증 1등급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기타 공유면적은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세대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침실 및 거실(주방포함) 바닥은 장판지로 시공됩니다. • 주차장은 단지 전체 기준옥내, 옥외 포함(상가는 미 포함)하여 총 624세대가 설치됩니다. • 본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상가(근린생활시설)는 분양시설물이며,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가(근린생활) 지붕층에 상가전용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며 주출입은 아파트 주출입구를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은 접근성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101동, 102동 지하1층 및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동(201동, 202동)은 지상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직접출입은 불가능합니다. • 단지내 도로 높이차는 약16m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단지내 도로에 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차량동선과 아파트 배치를 고려하여 4개소(단지주출입구, 제2주차장 지하3층, 제2주차장 지상층, 아파트102동 103동사이)에 설치됩니다. • 쓰레기보관소는 각동별 균분배치를 고려하여 지상1층에 설치되어 분리수거에 따른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106동 옥상에 오수정화조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106동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간 칸막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경량칸막이로 설치되며 옆집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106동은 전면부에 옹벽이 존재하여, 조망권, 일조권 등 거주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는 바다와 인접하여, 해풍으로 인한 거주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남쪽과 서쪽은 각 송도자유아파트와 시영아파트와 인접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 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일부세대의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혐오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검색 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 주 택 판정기준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2015년 2월 25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문 의 처 |
부산도시공사 주택관리단 ☎ 051-810-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