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 :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은 토지,자본,노동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외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상품등의 중간 생산물과 결합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이며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법인기업형태로 할 것인지 개인기업형태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법인기업과 개인기업 : 개인기업은 사업자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을 전담함으로서 경영의 결과 발생되는 모든 손실과 이익뿐 만 아니라 책임까지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이다. 법인기업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기업형태이다. 개인기업은 자기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년간 매출규모 1억5천만원 이상의 사업자),간이과세자(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특례자(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구분된다.
법인기업은 상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되는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이다.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는 사단 법인. 재단법인 및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도 경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3.주식회사의 설립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최소 자본금이 5천(벤처기업특례 2천)만원이다. 그 절차를 보면 발기인 조합 구성 및 총회.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주금의 납입. 이사 및 감사의 선임.창립주주총회.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이런 절차는 법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함으로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다.
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1).기업설립의 편의성 차이 : 개인기업은 사업설비를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서 설립된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게 되며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교육세와 기타설립비용이 소요된다.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소득세 부담상의 차이 : 개인기업의 경우 가사경비와 영업비용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의 범위가 제한적인 면이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과세방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0~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에게 속하는 일체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6~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율 차이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기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면에서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할 것이다.
(3).책임의 문제 : 기업이 사업부진 또는 부도등으로 도산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주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재산으로라도 사업상 채무를 변제해 야 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자신은 대외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지만 주식회사의 일반주주는 자기출자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상 과점주주중 자본총액의 51%이상의 주식을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이들이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4).기업규모의 문제 : 개인기업은 개인 한 사람이 출자와 경영을 전담함으로서 설립이 용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개인기업 형태가 적합하다 할 것이나 개인의 경우 출자능력. 담보능력.경영능력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어느 단계 이상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차이의 사례분석 : 년 간 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11,800,000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60,000,000에서 소득공제 4,000,000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56,000,000이라고 가정한다. 이때에 소득세율은 30%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은 11,800,000이 된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 40%까지 적용되어 소득세 총액이 22,400,000에 이를 수도 있다.
같은 규모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급료를 36,000,000으로 가정하여 법인소득을 24,000,000으로 보고 계산해 본다. 법인소득 24,000,000에 법인세 세율 16%를 적용하면 3,840,000이 산출된다. 다음으로 대표이사 급료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는 2,500,000정도로 추정한다. 이 법인의 소득세 부담은 6,560,000에 불과하다. 물론 배당소득세 문제가 있으나 신고 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모든 비용을 최대한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현실적으로 중소법인의 경우 배당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배당소득세 문제는 무시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부담액이 개인의 경우 최소한 11,800,000 ,법인의 경우에는 6,560,000이 된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기업이 소득세 부담면에서 유리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