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종별 특화(식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식품업종의 중소ㆍ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및 안전한 식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축산물) 생산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HACCPㆍ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식품ㆍ축산물 제조ㆍ가공 업종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신규구축 : 최대 1억원/고도화 : 최대 1.5억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ISMS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ㆍ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업종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식품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축산물) 생산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HACCP·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생산에 기여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기업당, 최대) | 모집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업종별 특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1.5억원 | 수시 |
ㅇ 지원내용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ㆍ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ㆍ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스마트HACCP 솔루션 구축 및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 설비·제어기·센서·서버 등 지원
-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HACCP 및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HACCP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ㆍ 기 구축 스마트공장 솔루션(MES, ERP 등)에 중요관리점(CCP) 관리를 추가 연계한 스마트HACCP 관리시스템 구축
ㅇ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 수준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참고자료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자가진단지 참조)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추진단
- Tel : 043-928-0028, 0143 / E-mail : smart@hacc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