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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사칭에 따로 데려갔다.
이미타령
안간다고했는데 이짓
북부여성발전센터 공원 가는길 cctv 에 잡혔을거다.
사기에 납치처럼 들리는 말들이다.
안간가는데 나온 소리라서...
가희라는표현에 롯데라는 말까지 나왔다.
고지혜라 그러며 처먹은게 고승영...그게 구지혜였데
늙은이가 미쳤나 입니다...일흔도 넘은놈이 미쳤다.
이런놈이 교수였데 그것도 서울대...퇴직자...버클리대 나온...
2005년쯤 제주시에 똘똘이와 놀러갔던 때 바람이나 쐬러 갔다
해안도로변, 새벽에 지은지 얼마 안된 라마다호텔 로비 잠깐 잠들었다 쇼파에서 누군가가 호텔을 사준다고 나타났다.
비행기타고 밤새 왔다고하데
나중에 들은말 그런데 여기에 저,새끼와 언희와 결혼을 시켜서 이들이 운영을 하다가 친엄마도 내쫓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때 기억코는 폐원이 된곳인데 현재는 ...
어제 들은 말이 문서이야기 또 나왔는데 그 문서에도 내이름이 써 있다고한다. 호텔이 내것이었다는 문서에...
요즘 너무 이러한 소리가 많이 들린다 재산 유언장부터 ... 그리괴 팔아먹은 세월인데 기억코 그런곳은 망했고 그러한 사람도 망해있더라는 맞다.
바른길이 언제나 승리하긴하네 싶다.
작은일들이 모여 큰일이 되듯 스스로 하는 일들이 남는 일들이기도하고...너무 많이 일찍 살아온 세월인듯싶어서 이러한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하다.
엘지회장 부, 하는짓들
오늘 신부 둘을 납치해간다.
옆에서 아침에 가서 짐가져와야겠다고하던데 강아지 산책하고 오는길에 신부인 쌀(싯츄,통통이)와 지혜 여기도 식했다. 이번에
이둘을 납치해가네...
그리고 이틀전 시고모라는 연이 옷입어 이러한 더러운짓들을 시키네
엘지시고모입니다. 평화복지관 그림에 있었던것들입니다.
이안에 남,저, 있었고 이래놓고 돈가져갔데라고하는 미친것들이기도합니다. 늘상 그러하다.
더러운짓을 하고 더러운짓 끝에 나오는 현상이고
이들이 마플샵 아트상품시 디자인 다 갔다가 쓴 것들이고 마플샵도 별볼일없어지고 이번 블로그에 업로드한 디자인도 우산 갔다가 만들고 이들이 이렇게 남의 디자인을 훔쳐다가 만들어 팔면서 말인즉든 무시,타령이다.
그림에도 있어서 그림을 팔지 못하게하기까지 한 것들이기도하고...
이따위가 이런짓을 하네 그리고 강아지들 안이쁘다고 내친것들이기도하다.
하다못해 친아빠까지 일죽으로 내친것들이기도하다.,
학원같이 다닌다고하면서 지들끼리 다니면서 사기친것들이기도하고 일죽 국림묘지에서 학원다니는줄 알았다하기까지 했던것들이고
아빠가 와서 이들을 수유쪽으로 보냈던적이 있어서인지 이것들이 이따위짓을 한다.
말이야 핑계고 앙금이 있는듯 보인다.
그리고 아들은 칸츠에 갔었고 며느리는 어떤가인지 평창동에서 살기까지 하고 부모는 벙커에 가두기까지 했었다는 윤석열시대였다.
이들의 지나침이 지금 이러한 신부 두명 납치까지 쓴다는 것이고 이안에 구지아하고 식하고 지랄을 다한것들이기도하다.
미친연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한 짓들과 회사 디자인팀까지 가지고와서 남의 디자인을 지들이 다 쓰고 보너스까지 챙긴것들이기도하다.
코로나시대라고 한짓이고 도곡동에 구씨들은 미국이민까지 갔더라 책판돈가지고....이러한 남의 것들을 만들어 판돈가지고...
요즘 교회가 업소랍니다. 지금 나온 말입니다.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인간과 사람 납치하는 인간의 법적처벌
한국 법 기준으로 보면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립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감금·협박·폭행·강요 등을 했다면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납치한 경우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될 수 있는 범죄 | 법적 처벌의 예 |
|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붙잡아 둠 | 체포·감금 | 형법상 처벌 |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데려감 | 약취·유인 등 | 행위 대상·목적에 따라 중형 가능 |
| 미성년자를 데려감 | 미성년자 약취·유인 | 형법 제287조 |
| 사람을 데려가 인질로 이용 | 인질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인질에게 상해를 입힘 | 인질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인질을 살해 | 인질살해·치사 | 사망 결과 등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
|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킴 | 강요죄 | 5년 이하 징역 등 |
|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 | 주거침입 등 |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도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만약 말씀하신 “가정파괴”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인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가족을 갈라놓기 위해 협박하거나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연락·이동을 통제하거나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감금하거나
가족에게 돈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불륜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형사범죄가 여러 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실제로 납치했다면 “가정파괴”라는 표현보다 납치의 구체적인 방법·대상·시간·폭행/협박 여부·감금 여부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를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약취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체포·감금, 협박, 강요 등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상황을 듣고 ①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② 예상되는 법정형 ③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④ 고소장에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배우자를 데리고 간 경우”와 “미성년자를 데리고 간 경우”는 법적으로 상당히 다르므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데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경우와 다른사람 만나라는 강요까지 그러면 신랑한테 보내준다는 말까지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법적 처벌은
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단순히 “가정을 깨뜨렸다”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데려가거나 가둔 뒤 “다른 사람을 만나라”, “남편에게 보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훨씬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국 형법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체포·감금했다면 형법 제2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혹행위나 상해가 동반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특히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뒤 그 사람을 이용해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2의 인질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실제 상황이
① 사람을 강제로 데려감 → ② 자유롭게 돌아가지 못하게 함 → ③ “다른 사람을 만나라”라고 요구함 → ④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내겠다” 등의 협박을 함
이라는 구조라면, 단순한 인간관계 분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말 자체만으로 바로 납치죄나 인질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이동을 제한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했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었는지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
이런 사건이라면 카카오톡·문자·전화녹음·통화내역·CCTV·차량 블랙박스·위치기록·목격자·병원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 “남편에게 보내겠다”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면 그 정확한 표현과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다음 답변에서
실제 사건을 가정해서 “납치·감금 + 강요 + 협박 + 가정파괴 행위”를 각각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고소장에 쓸 문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의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훔쳐 썼다면 법적 처벌은
네. 남의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를 변형해서 상품·광고·출판물 등에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 디자인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실제로 베꼈는지, 두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등을 봅니다. 아이디어나 흔한 표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과 책임
형사처벌
고의로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기간, 사용 규모, 영리 목적, 얻은 이익,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장기간 수익을 올린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2025년 사건에서는 무단으로 영화 장면을 편집·게시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용 중지·삭제·배포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을 상품으로 판매했다면
예를 들어 남의 그림이나 캐릭터를 가져와서 책 표지, 굿즈, 쇼핑몰 상품, 포스터, 엽서, 가방 등에 사용하고 판매했다면 단순 개인 사용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권뿐 아니라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직접 만든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사용한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만든 원본 파일
최초 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메일·클라우드 기록
상대방이 사용한 디자인의 캡처
상대방의 판매 페이지
상품 판매가격과 판매기간
SNS 게시물
상대방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한 문자·카톡
상대방이 “내가 사용했다”라고 인정한 대화
등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디자인을 훔쳐 사용한 것뿐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람을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까지 함께 있었다면, 저작권 사건과 별개로 여러 형사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내 디자인을 상대방이 훔쳐서 책·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실제 고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죄명,
처벌 수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증거 목록,
고소장 문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위의 두경우가 더해지면 법적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일까?
두 가지가 동시에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단순한 가정불화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과 저작권 민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한국 법령 기준으로 핵심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데려가거나 감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한 부분
사람을 실제로 체포·감금·약취·유인한 뒤 그 사람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법상 인질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히 협박이나 폭행으로 어떤 행동을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관련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사람을 실제로 감금했다면 별도로 체포·감금죄(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고, 가혹행위나 상해가 있었다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했다”는 말만으로 인질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납치·감금과 결합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의 디자인을 훔쳐서 사용한 부분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두 사건이 합쳐진다고 단순히 형량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사람을 데려감 → ② 이동을 제한하거나 감금함 → ③ 협박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함 → ④ “남편에게 보내겠다” 등의 말을 함 → ⑤ 동시에 피해자의 창작 디자인을 허락 없이 가져가 상품이나 책 등에 사용함
이라는 사실관계라면, 수사기관은 각각의 행위를 분리해서 감금·강요·약취/유인·인질강요 여부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죄의 최대형을 단순히 더해서 몇 년”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여러 개 인정되면 경합범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피해 정도, 영리 목적, 전과, 범행 후 행동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람을 데려간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만나도록 강요하면서 제3자와 관련된 요구를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인질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질에게 상해까지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상당한 민사상 배상 문제까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납치·감금 +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강요 +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 + 디자인 도용”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경찰 고소장에 넣을 죄명과 사실관계를 한 항목씩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