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동해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동해시 지역에 보호격벽 설치가 완료된 택시는 개인택시 25대, 법인택시 18대 등 총 43대이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도비 30%, 시비 40%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전종석 동해시 교통과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토]동해시지역 택시 운전자 뒷쪽에 안전격벽이 설치된 모습. (제공=동해시청) [동해=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강원 동해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n.news.naver.com
서울은!?!?
첫댓글 서울조합은 하는일이 뭐임? 부제해제도 못하고말야.
지 뱃속 차리느라 정신없나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