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벽유죄(抱璧有罪)옥(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귀한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훗날 재앙을 부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抱 : 안을 포璧 : 구슬 벽有 : 있을 유罪 : 허물 죄보통 사람이 진귀한 물건을 가지면
되지 않을 것도 없지만 그것으로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 화를 입을 경우가 많다.값진 보물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抱璧)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재앙을 당하게 된다(有罪)는 것이 이 성어다.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인데 무척 억울할 일이지만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똑 같이 쓰는 회벽유죄(懷璧有罪)나
필부무죄(匹夫無罪)와 상통하는 속담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떨어진다’거나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겨진다’ 등을
생각하면 의미가 쏙 들어온다.좌구명(左丘明)이 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환공(桓公) 10년 조에 이 말이 나온 고사가 실려 있다.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우(禹)나라를 다스리던 우공(禹公)은,
동생 우숙(虞叔)이 아주 값진
보옥을 가진 것을 알고 욕심을 냈다.
워낙 아름답고 흠집 하나 없는
구슬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냈다.우공이 어느 날 우숙을 불러
그 보옥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보물이라
아무리 임금인 형의 청이라도 들어줄 수가 없었다.하지만 우공의 간청이 끈질기게 계속되자
고민하던 우숙은 생각했다.
‘주나라 속담에 보통 사람은 지은 죄가
없더라도 벽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다.
(周諺有之 匹夫無罪 懷璧其罪).’계속 구슬을 갖고 있으면
화를 자초할 뿐이라 여긴 우숙은
뒤늦게 왕에게 바쳤다.
화를 면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하던
우숙에게 이번에는 왕이 보검을 달라고 했다.
화가 난 우숙은 형의 욕심이 만족을 모르니
나중에는 목숨까지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마침내 우숙은 군사를 일으켜 공격했고
우공은 허겁지겁 공지(共池)로 달아났다.
보옥 하나로 다투던 형제가 원수가 되었으니
모두에게 주인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인간의 욕심이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은 자주 보이는 일이다.그 뿐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참가했다고 해서
능력 밖의 자리를 욕심내는 일도 흔하다.지난 정권 때 청와대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의 농단을 보면 구슬만 가지고 본인만 아니라
나라까지 수렁에 빠뜨린 셈이 됐다.
-옮긴 글-
출처: 바람에 띄운 그리움 원문보기 글쓴이: 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