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43년에 경상감사 김응순이 올린 장계 때문에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
종단이라는 7살 여자 아이가 임신, 출산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영조와 대신들은 깜짝 놀랐고, 이것을 나라에 괴이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 같다고 여기거나, 어떤 대신은 이게 말이 되냐고 종단은 요괴가 틀림 없으니 잡아다가 처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여자아이도 내 백성이며 어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처형을 시킬 순 없다고 거절한 후, 장계를 다시 보았는데 이 장계의 내용이 영조가 보기엔 좀 부실했다.
7살 여자아이가 출산 했다는 말이나, 여자 아이가 빨리 자란다는 등의 말만 있을 뿐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종단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등의 내용들이 없는 장계였기 때문이다.
이에 영조는 산음으로 어사를 내려보내서 사건을 조사했는데, 그동안 이 사건이 도성에도 소문이 퍼져서 나라가 망할 징조니 뭐니 하며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내려보낸 어사가 조사해서 23세 소금 장수 송지명이 종단이를 회롱하고, 나신으로 그 아이와 같은 방에 누워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서 송지명을 잡아들였는데 관아에 끌려온 송지명이 겁을 먹고 실토했다.
평소에 종단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며 친하게 지내다가, 종단이의 어머니와 언니가 없는 틈에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본 영조는 송지명과 종단이 풍습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노비로 삼아 귀양을 보냈으며, 종단이 낳은 아이도 법에 따라 노비가 되서 같이 귀양을 갔다.
그리고 딸을 간수 못 했다는 이유로 종단의 어머니도 노비로 삼아 딸과 같은 곳으로 보내버리고 처음 보고를 엉망으로 한 현감은 파직시키는 한편, 산음의 지명도 맑을 청 자를 써서 산청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저렇게 귀양 간 종단과 그 자식은 어린 나이의 출산에 귀양가는 길의 노고, 산후조리 문제 등이 겹쳤는지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한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다른 왕들이 내린 판결을 보면
태조
11살 여아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형에 처했다.
세종
8살 여아를 강간한 김잉읍화를 교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