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장
사 건 2013
상고인(원고, 항소인) 박정숙
피상고인(피고,피항소인) 주택재개발조합
<변경된 청구취지>
상기 준재심피신청인, 상대방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로 당사자 변경신청을 하자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상고합니다.
준 재 심 인 : 박 정 숙
주 소 :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5-57 202호
준 재심피고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판결의 요지>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라794에 관한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고의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상고 이유>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호는 당사자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 및 법률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므로 작위의무를 충실히 했음에도 이를 심사하지 않은 악의적인 판단유탈의 위법(민사소송법 제460조에 해당하지 않음)까지 보장해주자는 뜻은 아니기에,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인 동시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적용대상이기에,
◯ “재판의 목적이 불법비리를 파헤쳐 법정의를 세움에 있다면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견을 내세워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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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하여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에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당사자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때와는 달리 그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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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목적이 사실과 법정의에 어긋나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공익상(조합장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없음을 판단유탈함은 전체 조합원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한 개인(조합장)이 전제조합원들의 공익을 해하는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본 쟁점 사안>
1. 소송당사자능력 유무에 대한 법원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유탈
2. 본안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결에 대한 판단유탈
3. 소송비용확정액의 지급목적과 민사소송법규정에 반하는 판결
4. 소송비용액의 지급결정이 이중지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5. 상기 1~4까지의 판단을 하지 않는 사건의 당사자가 주택재 개발조합이 당사자가 될 수 없기에 고등법원재판부(장)으로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것이 재판상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유탈
<상고 이유>
1. 소송비용확정액 사건의 전재조건인 당사자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주택재개발조합이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재판부(장)가 당사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타당성 없는 법조문을 들어서 기각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며,
2.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사건심리도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직무유기하거나 회피하며 기각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3.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남소와 남소상의 방지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2012카기622결정 참조)는 결정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전소 상대방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조합원들이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조합총회동의도 없이 불법 변호사비를 이용하여 3일 만에 조합장해임총회금지 가처분결정문을 받아내어 장소를 폐쇄하자 이에 분노한 재적조합원 72%가 민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까지 보낸 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3조를 사문화시키면서까지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소송비용확정액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소송비용확정액은 당연 무효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11라의 본원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 판결에서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0(원칙에 대한 예외인 무권대리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여 소송비용의 지출을 강요당한 자가 승소 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없다면 정의의 관념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이 사건의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자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조합소송은 조합원들의 총재산을 변호사비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총재산(n) 중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곳에는 소송중인 조합원(박정숙)의 변호사비용이 1/n만큼 들어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라는 결정은 변호사비의 1/n만큼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소송사기죄의 미필적고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의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조와, 제59조 위반, 제63조 위반과 제208조 제2항 위반, 제212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한 형법 제122조 위반과 법관징계법 제2조 및 법관윤리강령 제4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들보다 높은 법소양을 갖추었다는 법관들이 위 같은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조합원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등법원 재판부를 소송 당사자로 변경하여 물어보는 사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
상고인 박정숙
대법원 귀중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의 거짓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면
사법정화는 물론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3789
조합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최@학,김@영,김@환,곽@곤) 4명과의 싸움
공제조합과는 변호사 3명과의 싸움에 이어서 고등법원 재판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필승을 기원합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것도 상고인지요...혹시나 즉시항고 또는 항고 아닌지요
정확한 명칭은 준재심상고장입니다.
줄여서 그냥 상고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향기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기각판결이 아니고, (준재심)기각결정이면 상고라는 용어를 써야 하나, 항고라는 용어를 써야 하나 많이 혼돈이 됩니다 ...
통상 회원들은
결정에는 항고를 사용하니까요....감사합니다..필승
판결이 아닌 결정이기 때문에 재항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준재심상고장이란 단어를 썼던 것이라서 그냥 써본 것입니다.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재항고장이 정답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온 국민은 모두가 미생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나라를 좀먹는 비리와 부정과 편법과 탈법과 아집과 반목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871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저도 재심소장 접수하였읍니다
F4 용지를 아끼지 않고 공간(사이)과 띄어쓰기를 넉넉하게 할수록 소장이 읽기 편하고 좋은 것 같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A4용지 뛰워쓰기한 것 그대로 붙여넣기하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하군요,, 소장 작성시에도 공간을 필요이상 넉넉하게 작성하면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더 잘 되는것 같읍니다(소생소견입니다).
꼭 승리하세요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글솜씨 많이배우고 귀감되는 글 필승 하세요
많은것을 배웁니다.
끈질긴 인내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