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
- 대선후보중 유일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 대선후보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중 명박을 제외한 전원은 적어도 민주화운동등 이해될수 있는 측면의 전과 보유자들입니다.
- 그러나, 명박의 경우는 다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명박의 전과는 3개 입니다.
1) 6.3사태로 인한 전과(집시법 위반. 또는 국보법위반인가로 기억)
- 이거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시위였는지는 의문입니다.
2) 선거법위반입니다.
- 96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 선거자금의 9배 이상에 해당되는 선거자금을 뿌린 죄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회의원직 상실한 죄입니다.
3) 범인도피죄입니다.
- 위의 선거자금 초과 사용사실을 제기한 비서관을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해외로 도피시킨 죄로
역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공식전과입니다.
- 범인도피죄는 1년에 열건도 발생하지 않는 희귀범죄랍니다.
비공식적인 전과도 몇개 있습니다.
-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이 5회 있습니다.
* 주민등록 위장전입시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박의 위장전입이 공소시효만 있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감방에 있었어야할 범죄입니다.
단지 안 걸렸을뿐입니다.
- 교통사고 보험처리 위반건도 있습니다.
* 본인이 운전하던 차의 교통사고를 운전기사가 사고낸 것으로 처리해 보험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일간지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공개:
- 위장전입, 말로만 듣는것과 등.초본을 실제 공개하는것은 천지차이의 결과입니다.
명박의 등.초본이 공개되는 순간 세상은 뒤짚어 질 것입니다.
- 아이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을 강남학군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일부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아주 일부는 친인척 집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인기학군의 경우 교육청이나 학군내 부모들의 감시로 강남8학군 같은 경우 위장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주소지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누군들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그러나 위장전입이 위법이어서 못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은 지키는 법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명박은 어긴것입니다.
* 이런 이유들로 명박이 전과기록이나 등.초본 공개를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