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유형자산 교환거래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05하단 조건을 보면 "각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유형자산 교환거래 문제를 풀 때 교수님께서 보면서 문제를 풀라고 한 교환취득표에서 3번째 "둘 다 모르는 경우"는 "제공자산 취득자산중 어느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한지 모르는경우"가 아닌 "제공자산,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르는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어느것을 뜻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앞선 질문과 연관이 되는데,이 문05번의 경우 "각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조건(즉 공정가치는 안다)이 있어 교환취득표 3번이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주)abc,(주)한국 서로 자신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1번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이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첫댓글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2. 둘다 모르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