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유사직역과의 갈등은.. 누가 언제 풀어줄껀지.. 풀수는 있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변리사 출신 로변이 아니면 특허변호사라고 하기도 어렵겠네요.
박사출신인 최규호변호사도 일반민사소송하시는 마당에 공대 출신 로변이라고 특허변호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완젼 오산이겠는데요? 또 막연히 생각해보면 현재 공대 출신 로스쿨 재학생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겟으나..(굳이 출신을 구분한다면)
연간 변리업계에서 50명 (현 200명 변리사도 포화상태니), 로펌에서 50명 받아주면 정말 많이 받아주는거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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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특허 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지요. 여기서 기업이 휘청하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허전쟁은 지식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전쟁의 역사가 단지 영토전쟁에서 특허전쟁으로 변화한 것으로 봐야지요”
대한변리사회 이상희(71·전 과기처 장관·사진) 회장은 식민지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영토 식민지’였지만 미래는 ‘지식 식민지’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기술 입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방위군’ 격인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를 만나 한국이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과제와 전망을 들어봤다.
-한국은 특허 강국이다.
“맞다. 한국은 특허 출원 건수 면에서 보면 세계 4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5위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지식재산 수입도 위상에 걸맞게 많아야 하는데 사정은 정반대다. 2006년 기준 미국은 753억 달러, 일본은 204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19억 달러다. 초라한 성적표의 원인 중 하나는 국가의 지식전쟁 즉, 특허전쟁에 대한 국가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다.”
-국가 지식재산전쟁체계 문제점은.
“외국에서 국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외국이 국내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방어를 잘해야 한다. 특허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라는 무기를 공격과 방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전략체제가 안 갖춰졌다는 의미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특허소송 전문법원 체제 도입과 동시에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공동 전선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을 맡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이 같은 공동 ‘전시 체제’를 완비했다. 첨단 전쟁에는 육군 격인 변호사가 필수적이지만 공군 격인 변리사가 없이는 전쟁에서 패배하기 십상이다. ”
-변호사 중에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받는다며 반대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모든 특허침해소송에 변호사는 필수이고, 변리사는 소송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인데 변호사들이 무엇을 잃는다 말인가. 이 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나서면 국제적으로도 소송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특허침해소송도 한국으로 몰려와 되레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다. 유럽 여러 국가의 특허침해 소송의 70%가 독일로 몰리는 것이 좋은 예다.”
-특허침해 소송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가 티격태격하는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넓게는 지식전쟁을, 좁게는 특허전쟁을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주도한 주광덕 의원과 최연희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다. 법 개정안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지원한 것이다. ”
-일부에서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배출할 로스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는데.
“특허소송의 첨단기술 분야는 일반 소송분야와 다르다. 화살에서 미사일까지 급속한 기술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변호사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주장이라면 노련한 전투조종사는 배제하고 신참 조종사를 전투에 투입하겠다는 전략과 마찬가지 아닌가. ”
-국가의 지식재산 전쟁체계를 만드는 데 변호사와 변리사만 나서서 되겠나.
“어떤 형태든 국가 간 전쟁의 최고 통치권자는 대통령이다. 뒤늦게나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통령을 지식재산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 이 위원회의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넵.. 님 말씀이 맞아요. 변협 게시판에 명확한 질의 응답 케이스도 있네요. (http://www.koreanbar.or.kr/data/index_read.asp?t_id=inquiry&idx=670&Page=1&strSearchList=&strSearchWord=) 국내 특허소송 규모는 특허출원시장의 1%라 하던데.. 그럼 공대 출신은 지재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말은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겠네요. 그나마 작은 지재소송시장도 일부대형로펌에서 거의 가져갈꺼고 혼자 개업한다해도 지재실무를 배울기회가 없으니.. 원래 변리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야. 실무를 해 보았고 하니 초기에 로펌에서도 데려가고 한다 쳐도 나머지는 그럼.. 저작권이야 딱히 공대 나올필요 없으니 그쪽으로 유리할 것도 없고.. 뭘그럼
백날을 이야기하지만 개업 변호사들은 절대 특허소송 맡을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 중에 과연 법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또 그 중에 공대 출신으로 성적 좋고 나이 어린 초특급 변호사 몇 명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좋은 정보인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에겐 상관이 없는 논의입니다. 특허법과 상표법 등의 분야는 법학 전공자들도 기피하는 가장 어렵고 새로운 분야이고 로스쿨에서 이쪽을 마스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만일 현행법상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에 취업이 불가하다면 이공계 로변이 특허쪽 경험을 쌓으려면 변호사가 경영하는 펌에 특허실무를 겸하는 곳 밖에는 없습니다. 주로 대형펌이죠. 즉, 이공계 인력중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이만이 지재실무경험도 쌓고 관련 소송도 해보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만일 변리사 자동부여로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다 쳐도. 연간 쏟아지는 200명도 소화하지 못해 많다고 하는 변리업계가 로스쿨 300~400명의 이공계 로변을 얼마나 수용해 줄지.. 변리사가 통폐합되지 않는 이상 이공계 로변중에 특허쪽으로 벌어먹고 살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한정적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변리업무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모두 출원->심사->심판->소송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클라이언트들은 대게 전자회사나 개인발명자나 이공계교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호사는 문돌이란 편견이 심합니다. 그래서 출원업무는 변리사에게만 맡깁니다. 그것도 학벌좋고 전자과 나온 변리사만 찾죠...그래서 특허사무소 소장들도 신입변리사 뽑을때 어쩔수 없이 학벌좋은 전자과 변리사를 찾습니다...클라이언트들이 선호하니까요... 그들은 변리업무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자기의 일을 의뢰하지 않죠...변호사에게 특허업무를 맡기는건 마치 변리사에게 형사소송일을 맡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허권자(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출원하여 발명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은자)와 실시자(남의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자)가 보통 서로의 이익을 따지며 싸울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특허소송의 1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청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클라이언트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기의 특허기술이 상대방의 기술을 포함하네 안포함하네 하고 싸우는 당사자계심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것과 흡사하죠.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변리사가 출원인을 단독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허침해소송이 일어나면 특허침해소송관할이 일반 지방법원이므로 특허권자는 법원에서 실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요. 그러면 실시자는 변리사를 고용하여 특허심판원에다가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특허권자도 변리사를 고용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싸우게 되구요...특허권자의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실시자에게 민사적,형사적책임이 없게 되니까요..이러 사실을 알게된 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면 재량으로 심판이 끝날때까지 소송을 중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싸움은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서로의 기술을 가지고 변리사들끼리 치고밖고 싸우게 되는겁니다..그리고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침해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게 되지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소송으로 가면 변리사가 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증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을 한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변리사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나가지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법리는 거의 동일하니까요....
참고로 특허소송에는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 2가지가 있는데요. 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심결이 나면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특허소송이 심결취소소송입니다다. 즉,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올라온 심결을 취소한다는 인용판결을 내리거나, 심결이 타당하다는 기각판결을 내립니다. 또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땐 대법원에 상고하는것이구요...그때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이구요 2심의 역할을 합니다...현재 변리사가 단독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특허법리는 거의 흡사합니다. 현재 변리사들이 침해소송의 관할도 특허법원으로 옮길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특허출원부터 소송까지 관련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변리사법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리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졸업후 변시 통과한 분들은 자동자격부여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변호사가 에시당초 지재업무를 못하는 구도는 아녔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간 '전문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으면 변호사는 출원부터 심판, 침해소송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당초 계획에 변리사법개정포함) 결국 이권 다툼이고 특허법원관할문제나 공동대리문제도 같은 맥락이지요. 누가 이기냐가 문제인데..
게다가 변호사의 '전문변호사'제도가 이겨 제도상으로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할 기반을 마련했다하더라도, 변호사, 세무사의 실무 영역 경험이 '전문변호사'에게 승계/공유되도록 협력구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만 유명무실한 허께비가 될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장기적인 통폐합 플랜없이는 정말 '밥그릇'싸움일 뿐이게 되는거지요. 로스쿨 도입 논의시 분명 유사직역 통폐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아무도 고양이목에 방울달지 않으려는 형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사직역문제가 로스쿨 성패의 핵심이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개선은 바로 전문변호사제도입니다. 특허전문변호사 또는 조세전문변호사 또는 노무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각각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의하여 특허청,국세청,노동청 등에서 각각 지재법,세법,노동법을 추가로 객관적인 국가공인시험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서 유사직역 시험은 폐지하면서 말입니다..그놈의 편견은 심합니다. ^^
직역별 추가 공인시험 설립과 (미국도 Patent Bar 등 직역 공인시험 별도 운영) 유사직역 통폐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로스쿨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사 직역 자격증 소지자를 1기에 일부 배제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사직역이 로스쿨에 진학해서 Merit을 느끼고 그 경쟁율 또한 높아야 장기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기초가 섭니다. 커리 운영도 그렇구요. (통합 커리문제는 왜 또 논의 되다 마는지..) 암튼 현재와 같이 애들 붙여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하며 합격율에만 올인하는 행태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생산적이거나 건설적이지 않아요. 학교별 이기주의일 뿐이죠..
단지 사법시험 1차에 선택과목에 지재법,세법,노동법등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자동부여되는 변리사,세무사,관세사,노무사,법무사의 자격증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증명도 없이 변호사는 만능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여주게 되는것이죠...예를들어 씁쓸한 현상이지만 변리업계에서도 변리사시험을 통과한자는 변리사로, 특허청출신으로 자격증을 자동부여받은 변리사는 청출신변리사로, 사법시험출신 변리사는 제2의변리사로 불리우고 있고 시험출신변리사와 청출신변리사는 제2의변리사에게는 배타적입니다...
변호사에게 왜 5가지 자격증을 자동부여한 이유는 70년대에는 변리,세무업계에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수도 적었고 주먹구구식으로 변호사,공무원,박사 출신들에게 변리사,세무사등 자동자격을 남발하였죠...그때는 나라가 먹고살기 힘들었으므로 일반 서민들은 기득권의 그런 행동들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득권의 엘리트집단인 변호사출신들은 하나씩 자동부여대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거죠... 자기들은 제외한체로 말입니다. 결국 박사출신들은 제외되었고 2000년도 부터도 공무원들도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만이 자동자격부여대상으로 남은거죠... 그런데 결국 변호사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공멸할수 있는 상황이 온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임시적으로 만든 변리사등의 유사직역제도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점점 수가 많이지고 그들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게 된것이지요...객관적인 시험없이 1명의 변호사는 2개의 전문변호사일을 할 수 있다고 말만하는것에 국민들은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결국 특허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통과하고도 사법시험에 또 준비를 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거죠...암튼 제도개선 시급합니다.
정확한 시각과 지적에 정말 섬뜩함까지 느껴집니다~ ^^ 말씀 감사하고요. 100%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반수냐, 결원이냐 이런데에나 티격태격하는 세태가 전 솔직히 많이 우려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학교 측이 알아서 할일이고, 말씀하신데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논의가 시급합니다. 현 로스쿨은 입구는 뚫어놓되 출구는 없는. 그러니깐 일단 들어와서 출구를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특허변호사 하려면 변시(변리사)+변시(로스쿨)해야 하는건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자격부여되는데 그런 쓸데없는짓을 왜하냐 하지만 나가보시면 현실은 아님을 느끼게 되실겁니다. 뭡니까 이게.. 에이..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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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님 말씀이 맞아요. 변협 게시판에 명확한 질의 응답 케이스도 있네요. (http://www.koreanbar.or.kr/data/index_read.asp?t_id=inquiry&idx=670&Page=1&strSearchList=&strSearchWord=) 국내 특허소송 규모는 특허출원시장의 1%라 하던데.. 그럼 공대 출신은 지재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말은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겠네요. 그나마 작은 지재소송시장도 일부대형로펌에서 거의 가져갈꺼고 혼자 개업한다해도 지재실무를 배울기회가 없으니.. 원래 변리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야. 실무를 해 보았고 하니 초기에 로펌에서도 데려가고 한다 쳐도 나머지는 그럼.. 저작권이야 딱히 공대 나올필요 없으니 그쪽으로 유리할 것도 없고.. 뭘그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면.. 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흠.. 그리고 졸업후 취업문제도 엄청 걱정이네요.. 정말 준비도 없이 개업시장에 뛰어 드는 것은 자살행위인데..
이거 뭐 로스쿨 도입할 때부터 다들 예상했던 내용인거 같구먼요... 물론 작년이랑 올해초만해도 이런글 올리면 작전세력이라고 다구리당했지만... 지금은 뭐 다들 그럭저럭 수긍하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는게 예전과의 다른점?
아.. 재학생 게시판에 적을껄 그랬네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적었습니다..^^;
맘대로 말해라, 강해질테다 :-) 일단 합격부터 ㅋㅋ
백날을 이야기하지만 개업 변호사들은 절대 특허소송 맡을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 중에 과연 법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또 그 중에 공대 출신으로 성적 좋고 나이 어린 초특급 변호사 몇 명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좋은 정보인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에겐 상관이 없는 논의입니다. 특허법과 상표법 등의 분야는 법학 전공자들도 기피하는 가장 어렵고 새로운 분야이고 로스쿨에서 이쪽을 마스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이공계 로변들에게 국내 특허시장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게 다수설인가요?
만일 현행법상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에 취업이 불가하다면 이공계 로변이 특허쪽 경험을 쌓으려면 변호사가 경영하는 펌에 특허실무를 겸하는 곳 밖에는 없습니다. 주로 대형펌이죠. 즉, 이공계 인력중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이만이 지재실무경험도 쌓고 관련 소송도 해보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만일 변리사 자동부여로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다 쳐도. 연간 쏟아지는 200명도 소화하지 못해 많다고 하는 변리업계가 로스쿨 300~400명의 이공계 로변을 얼마나 수용해 줄지.. 변리사가 통폐합되지 않는 이상 이공계 로변중에 특허쪽으로 벌어먹고 살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한정적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변리업무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모두 출원->심사->심판->소송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클라이언트들은 대게 전자회사나 개인발명자나 이공계교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호사는 문돌이란 편견이 심합니다. 그래서 출원업무는 변리사에게만 맡깁니다. 그것도 학벌좋고 전자과 나온 변리사만 찾죠...그래서 특허사무소 소장들도 신입변리사 뽑을때 어쩔수 없이 학벌좋은 전자과 변리사를 찾습니다...클라이언트들이 선호하니까요... 그들은 변리업무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자기의 일을 의뢰하지 않죠...변호사에게 특허업무를 맡기는건 마치 변리사에게 형사소송일을 맡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허권자(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출원하여 발명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은자)와 실시자(남의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자)가 보통 서로의 이익을 따지며 싸울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특허소송의 1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청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클라이언트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기의 특허기술이 상대방의 기술을 포함하네 안포함하네 하고 싸우는 당사자계심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것과 흡사하죠.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변리사가 출원인을 단독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허침해소송이 일어나면 특허침해소송관할이 일반 지방법원이므로 특허권자는 법원에서 실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요. 그러면 실시자는 변리사를 고용하여 특허심판원에다가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특허권자도 변리사를 고용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싸우게 되구요...특허권자의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실시자에게 민사적,형사적책임이 없게 되니까요..이러 사실을 알게된 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면 재량으로 심판이 끝날때까지 소송을 중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싸움은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서로의 기술을 가지고 변리사들끼리 치고밖고 싸우게 되는겁니다..그리고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침해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게 되지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소송으로 가면 변리사가 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증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을 한다고 해도 변호사들은 변리사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나가지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법리는 거의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일어나는 권리법위확인심판이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날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과가 나면 거의 특허심판원 심결대로 반영을 합니다. 사실 싸움은 특허심판원에서 다하죠... 변호사는 민사 형사소송대리인이지요...변리업의 절차대리인이 아닙니다... 배운적도 없고 연수도 안받았으니까요...현재 변리사법에는 "사법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사시출신 변호사들은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로스쿨출신 변호사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변리사시험에 합격을 한 변리사와 특허청 심사관출신 변리사들만 선호하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특허소송에는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 2가지가 있는데요. 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심결이 나면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특허소송이 심결취소소송입니다다. 즉,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올라온 심결을 취소한다는 인용판결을 내리거나, 심결이 타당하다는 기각판결을 내립니다. 또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땐 대법원에 상고하는것이구요...그때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이구요 2심의 역할을 합니다...현재 변리사가 단독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특허법리는 거의 흡사합니다. 현재 변리사들이 침해소송의 관할도 특허법원으로 옮길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특허출원부터 소송까지 관련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변리사법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리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졸업후 변시 통과한 분들은 자동자격부여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변호사가 에시당초 지재업무를 못하는 구도는 아녔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간 '전문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으면 변호사는 출원부터 심판, 침해소송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당초 계획에 변리사법개정포함) 결국 이권 다툼이고 특허법원관할문제나 공동대리문제도 같은 맥락이지요. 누가 이기냐가 문제인데..
게다가 변호사의 '전문변호사'제도가 이겨 제도상으로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할 기반을 마련했다하더라도, 변호사, 세무사의 실무 영역 경험이 '전문변호사'에게 승계/공유되도록 협력구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만 유명무실한 허께비가 될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장기적인 통폐합 플랜없이는 정말 '밥그릇'싸움일 뿐이게 되는거지요. 로스쿨 도입 논의시 분명 유사직역 통폐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아무도 고양이목에 방울달지 않으려는 형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사직역문제가 로스쿨 성패의 핵심이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개선은 바로 전문변호사제도입니다. 특허전문변호사 또는 조세전문변호사 또는 노무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각각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의하여 특허청,국세청,노동청 등에서 각각 지재법,세법,노동법을 추가로 객관적인 국가공인시험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서 유사직역 시험은 폐지하면서 말입니다..그놈의 편견은 심합니다. ^^
직역별 추가 공인시험 설립과 (미국도 Patent Bar 등 직역 공인시험 별도 운영) 유사직역 통폐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로스쿨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사 직역 자격증 소지자를 1기에 일부 배제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사직역이 로스쿨에 진학해서 Merit을 느끼고 그 경쟁율 또한 높아야 장기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기초가 섭니다. 커리 운영도 그렇구요. (통합 커리문제는 왜 또 논의 되다 마는지..) 암튼 현재와 같이 애들 붙여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하며 합격율에만 올인하는 행태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생산적이거나 건설적이지 않아요. 학교별 이기주의일 뿐이죠..
단지 사법시험 1차에 선택과목에 지재법,세법,노동법등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자동부여되는 변리사,세무사,관세사,노무사,법무사의 자격증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증명도 없이 변호사는 만능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여주게 되는것이죠...예를들어 씁쓸한 현상이지만 변리업계에서도 변리사시험을 통과한자는 변리사로, 특허청출신으로 자격증을 자동부여받은 변리사는 청출신변리사로, 사법시험출신 변리사는 제2의변리사로 불리우고 있고 시험출신변리사와 청출신변리사는 제2의변리사에게는 배타적입니다...
변호사에게 왜 5가지 자격증을 자동부여한 이유는 70년대에는 변리,세무업계에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수도 적었고 주먹구구식으로 변호사,공무원,박사 출신들에게 변리사,세무사등 자동자격을 남발하였죠...그때는 나라가 먹고살기 힘들었으므로 일반 서민들은 기득권의 그런 행동들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득권의 엘리트집단인 변호사출신들은 하나씩 자동부여대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거죠... 자기들은 제외한체로 말입니다. 결국 박사출신들은 제외되었고 2000년도 부터도 공무원들도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만이 자동자격부여대상으로 남은거죠... 그런데 결국 변호사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공멸할수 있는 상황이 온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임시적으로 만든 변리사등의 유사직역제도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점점 수가 많이지고 그들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게 된것이지요...객관적인 시험없이 1명의 변호사는 2개의 전문변호사일을 할 수 있다고 말만하는것에 국민들은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결국 특허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통과하고도 사법시험에 또 준비를 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거죠...암튼 제도개선 시급합니다.
정확한 시각과 지적에 정말 섬뜩함까지 느껴집니다~ ^^ 말씀 감사하고요. 100%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반수냐, 결원이냐 이런데에나 티격태격하는 세태가 전 솔직히 많이 우려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학교 측이 알아서 할일이고, 말씀하신데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논의가 시급합니다. 현 로스쿨은 입구는 뚫어놓되 출구는 없는. 그러니깐 일단 들어와서 출구를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특허변호사 하려면 변시(변리사)+변시(로스쿨)해야 하는건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자격부여되는데 그런 쓸데없는짓을 왜하냐 하지만 나가보시면 현실은 아님을 느끼게 되실겁니다. 뭡니까 이게.. 에이..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