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는 전략적 파트너/ 이지은>
[사내변호사의 편지] 궁극적으로 전략적 파트너
이지은 변호사(PCA생명보험)
안녕하셔요?
저는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2005년 처음 금융지주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이래,
미국유학, 2군데의 국책은행을 거쳐
현재 외국계 보험사의 법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무조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사내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독립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하고,
타 부서 및 지역 본부, 그리고 외부 법무법인과 업무 조율 및 협업을
어떻게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큽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사내변호사업무를
각 쟁점별로 아래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내변호사의 고객관리(업무 보고, 현업부서와의 협업 및 사내 마케팅)
저는 준법감시업무(컴플라이언스)업무와 별개인 법무부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내 법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자(저의 경우는 대표이사 직속)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적시성 있는 업무보고,
현업부서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팔로우업(follow-up),
주요 프로젝트 및 사건에 대한 상황설명(case brief)을 통해
특별히 비밀유지업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내부에 공유하여
법무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 본사와의 업무 협업관련,
외국과 다른 국내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커뮤니케이션하여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업무공유를 통해 법무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경우,
협업이 원활해지고 법무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간 대표이사 업무 보고, 월별 본부 보고서 작성,
격 주간 임원회의에서의 법무업무 리포트 발표,
반기별 법무비용 정리 및 관련 임원과 내역 공유,
개정 법령 및 주요 이슈 관련 규제 법률 리포트 제공,
사내 법률 강의(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 초빙)등을 통해
현업부서의 법무업무의 신뢰 및 이해를 높이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투명한 법무운영 및 적시성 있는 업무공유는
법무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사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법무업무에 대한 사내 수요창출,
만족도 향상 및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이자 필수적 조력자로서
법무부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의사결정의 필수적 조력자로
조직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필요
공익활동의 제도적 장치에도 고민
2. 외부로펌과의 관계
저희 회사는 패널 펌(panel firm)을 본사에서 선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본사에서 인증 받은 법무법인에 한해 외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로펌 선정 및 로펌과의 접촉은 법무부서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효율적인 외부로펌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많이 써주셨으므로 생략합니다.
3. 사내변호사의 커리어 관리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사내변호사에 대한
이해도나 법무부서의 위상자체가 낮은 경우,
사내변호사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및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 후배의 경우,
일과 가정 균형을 잡는 것 못지않게
결국 자신의 커리어에서의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공익활동
최근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는 공익활동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체계적인 사내변호사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내변호사들이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모두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4.06.02
http://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cid=4F99834F875F4AF1A2CA6F3B790B6D35
(이지은-사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