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종별 특화(의료기기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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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의료기기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기기분야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 의료기기 특성화 공통 모듈, 스마트 제조 및 공정설비 도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의료기기 업종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생산 설비 및 현장 자동화 도입, 표준지원 솔루션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노동시간 단축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유턴기업
ㅇ 뿌리기업
ㅇ 에너지신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의료기기 업종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ㅇ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대중소상생형, (타 수행기관) 업종별 특화, 제조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 등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ㆍ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의료기기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ㆍ업종 등을 가진 중소ㆍ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기업당, 최대) | 모집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업종별 특화)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1.5억원 | 수시 |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ㅇ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 수준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참고자료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자가진단지 참조)
ㅇ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분야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ㆍ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ㆍ 의료기기 생산 및 품질관리 데이터 기록 관리 및 추적성 보장을 위한 의료기기품질관리솔루션(소프트웨어) 및 블록체인 솔루션(ADLT, Advanced Digital Ledger Technology) 구축 지원
ㆍ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문서의 국·내외 최신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관리 솔루션(단말기, 백업서버, 검증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 등) 구축 지원
지원분야 | 내용 |
의료기기 특성화공통 모듈 | ○ GMP 표준업무 프로세스· GMP 현장 및 품질문서, 기록관리○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록 및 공급내역보고· 제품별 LOT, S/N 자동발급· 바코드 부착 및 물류관리 연계· 공급내역 보고 연계 |
표준지원 솔루션 | ○ 공정, 품질관리 표준 지원 솔루션· MES: 공정,설비 관리 및 제어 자동화·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 관리· SCM: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 운영 스케줄링· PLM: 제품 및 공정개발 정보 지원· 기타 제조 자동화 표준 솔루션 도입 |
스마트 제조 및공정설비 도입 | ○ 생산 설비 및 현장 자동화 도입· 온도, 습도, 압력, 청정도 등 제조 환경 자동화 관리 및 기록 유지· 도입 설비의 센서 부탁을 통한 데이터 자동 관리 및 DB화, 기록 유지· 생산 기록의 시각화 및 기록의 위변조 방지 |
* 의료기기 업종특화 스마트 공장 신청 시 “의료기기 특성화 공통 모듈” 도입·구축은 필수사항임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ㆍ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ㆍ 기존 구축 솔루션(MES, ERP 등)에 관리를 추가 연계한 스마트 GMP 관리시스템 구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활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술지원팀 사업담당자
- Tel : 02-860-4411, E-mail : lhs1436@ni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