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역세력 색출, 처단 서두를 때
자유가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 불가침 인권,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비밀과 통신의 비밀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 재산권과 선거권, 공무담임과 청원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재판결과 보상청구권, 배상청구권 및 법률구조, 교육의 의무와 균등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및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근로3권, 복지 및 건강과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실로 자유와 권리가 넘치는 나라이다.
그에 반하여 국민에게 부여 된 기본의무는 납세와 국방의무가 규정 돼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무를 지고 있으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온갖 위계(僞計)와 술수(術數)가 난무하고 청탁과 부정비리가 넘쳐났는가 하면 심지어는 종교 등을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풍조까지 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과 더불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만 성실하게 수행하고 법치질서만 확립한다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다.
잠자는 法治를 깨우기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 반체제 반역활동을 방지 처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 돼 있다. 형법상 내란 및 국헌문란. 외환유치 및 여적(與敵), 간첩 및 이적의 죄가 규정돼 있고 군형법 상 반란죄가 엄존하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목적수행의 죄가 규정돼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보위 및 헌법수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그 작동을 멈추거나 명백한 실정법 위반 범죄행위까지도 그 집행을 유예 또는 주저해 온 까닭에 대한민국이 마치 무정부상태 무법천지처럼 돼 버린 것이다. 북의 장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들
北은 지난 연말 부시의 ´국제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 직후부터 오바마 새벙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전면 무효화, ▲ NLL불인정 무력도발 위협, ▲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준비, ▲ 북 비행정보구역 통과 한국 민항기 안전 위협, ▲ 키 리졸브 훈련 중단 요구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와 관련 6일 열린 UN군 과 북괴군 장성급 회담에서 키 리졸브 연습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해 오자 민노당, 민노총, 진보연대가 주축이 된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일부 극렬 친북반역세력들이 이에 보조를 맞추어 훈련장을 따라다니며 기지 주변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조평통 지령에 따라 ´반미투쟁´에 나선 평통사는 문규현과 배종렬 홍근수 등 반역세력수괴들이 상임대표를 맞고 강정구와 진관 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들이 공동대표를, 맥아더동상파괴를 주도한 간첩 강순정 등이 고문을 맞고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전남, 안동, 부천, 인천, 군산, 대전충남, 정북, 경기남부에 지부까지 설치 한 반역세력의 결집체 이다.
이들 친북반역세력은 1999년 7월 28일 김정일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하달한 [Ⅰ]민간통일단체활동보장 및 국가보안법철폐, [Ⅱ] 핵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한.미.일 군사 공조와 군사 합동훈련 중지, [Ⅲ] 미전향장기수 무조건 송환, [Ⅳ] 상호주의 포기라는 주장을 관철하는 데 앞장서온 자들이다.
반역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는 투쟁노선은 2000년 4월 5일 북괴 외상 백남순이 제시한 [Ⅰ]한미일반북공조폐기 [Ⅱ] 대북 합동군사훈련중단 [Ⅲ] 북을 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Ⅳ] 통일단체와 인사들의 활동 보장 등 북의 요구 관철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파괴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평통사를 비롯하여 민주당과 민노당에 침투한 친북세력과 민노총과 전교조, 한총련과 범민련, ´진보연대´등은 북의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을 파괴해 온 반역세력이다.
이따위 반역세력을 다스리는 데에는 새삼스럽게 법을 만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만들어진 법, 그동안 낮잠 자던 법을 깨워서 엄격히 적용만하면 그만인 것이다.
만약 한총련 등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이 군사훈련장을 침범하거나 문규현 등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 형법 및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처단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며 지금이 바로 친북반역세력 색출 처단을 서두를 때이다.
[참고]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공동대표: 강정구, 고영대, 김창환, 김흥수, 문홍주, 변연식(서울겸임), 임종철, 진 관 김병균(광주전남), 박용제(안동), 신정길(부천), 염성태(인천), 유승기(군산) 원용철(대전충남), 이세우(전북), 장창원(경기남부) ●고문: 강순정, 김승균, 법타, 이관복, 이천재, 임기란, 정혜열, 홍대극, 홍창의, ●감사: 박종권, 최재영 ●특별위원장: 문예위원장 문홍주, 대외협력위원장 임종철 ●지도위원: 김용한, 노정선, 박순희, 장영권, 정세진, 조주형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형태, 박용일, 이남진, 장경욱 ●중앙운영위원: 강정구, 고영대, 김대송, 김병균, 김성윤, 김일회, 김종일, 김판태, 김창환, 김흥수, 문규현, 문홍주, 박무식, 박석률, 박용제, 배종렬, 변연식, 서영석, 서창호, 신정길, 염성태, 원용철, 유병규, 유승기, 이일영, 이종필, 이해삼, 임승계, 임종철, 장창원, 전병생, 정순영, 주정숙, 진 관, 홍근수 (총 35명) ●사무처장 김종일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이런 친북 좌익세력을 비호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 비방하는 방송으로 원쑤놈의 나라 중국 등에 구호요청을 한 좌익 선동 방송 MBC를 폭파.제거해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방해하며 북괴 괴수 김정일 살인마귀의 편에서는 MBC 역적 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읍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들을 응징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