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신불예정자구요..롯데카드는 넘닥달하길래 4월에 550만원을 보증인 동생을해서 대환을했습니다..5월25일이 첫납일일이구요..요번달에는 돈은낼꺼구요 근데 집으로 영등포 종합법무법인 에서 통지서라면서 어음공정증서가왔네요,,동생과 제이름으로 ..이건 돈만잘입급하면 상관없는걸루 알고있지만 제가 6월5일 이후에 워크하고 모든 카드사 특히 롯데에 워크번호 불러주면 확정될때까지 카드사에 입금안해도 된다는데 맞는말입니까??그리구 그럴경우 이증서도 무효인가요?? 롯데는 확정될때까지 계속 납입해야하나요?? 아시는분들...부탁해요..롯데는 얼렁뚱땅 대환을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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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어음공정증서??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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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1 13:4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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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인대환이니롯덴 내시고,,6월5일예정은 무슨카드,,,?공정해놓는것은 다른법적절차를 뛰어넘어 바로집달리신청해서압류붙인다는뜻,, 정확히
국민이랑 엘지요?? 워크확정되면 롯데에 번호 불러주고 돈 안내도 되나요?? 그럼공증도 안하나요? 하나요?
공증한 서류는 워크를 신청후 확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증증서(문서)는 계속 유효 합니다....돈 을 안내는것이 아니고 워크접수후에는 워크가 확정이 될대까지 심사중이므로 입금을 잠시 중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즉...워크 심사중에 돈이 입금이 되면 워크신청시에 적어낸 채무금액이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이중적 업무적체 현상으로 확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