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청소년교통요금과 청소년증에 대한 성명서
현재 서울지역의 청소년교통요금은 아래와 같다.
- 성인 | 현금요금 : 900원 / 카드할인요금 : 800원
- 청소년 | 현금요금 : 900원 / 카드할인요금 : 640원
청소년이 현금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경우 성인과 같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엔 성인보다 할인율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요금에 있어 성인요금과 동일하게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청소년요금이면 청소년요금이지 성인과 요금이 똑같은 청소년요금은 존재 할 수 없다. 성인과 청소년을 묶어 '일반'이라고 하여 똑같이 900원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선 청소년임을 하나 하나 확인 할 수 없고, 교통카드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할인을 적용치 않다고 했다. (인권위:진정결과 / 서울시 : 민원답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청소년과 일반성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현실에서 현금승차시 따르는 운전자와 청소년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 서울특별시의 경우 개편 이후 버스운전자의 업무량이 많아져 청소년증 확인으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내놓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인하여 그 동안 비학생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받아 자신의 연령에 대한 신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허나 인권위와 서울시는 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니.. 그럼 청소년증과 비슷한 사례인 국가유공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두 기관이 내놓은 의견 중 교통카드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카드 사용율을 높이는 것은 버스업계의 수입금 투명화를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다. 단지 버스업계의 수입 투명화를 위해 교통카드 사용을 요구 할 수 없다. 교통카드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해보면 요구라고 언급해도 과언은 아니다. 근데 버스업계의 수입 투명화에 따른 카드 사용율 증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요금을 할인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교통카드 사용과 청소년요금할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카드사용은 카드사용이고, 요금 할인은 요금 할인이다.
1. 정부는 청소년증을 통해 청소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
2.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증을 통해 청소년들이 현금요금에서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카드 할인율을 조금 낮추어서라도 현금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5. 10. 17.
믿음청소년기획실